注
愼子本
歸
하여 多明不尙賢不使能之道
라 故其說曰 多賢不可以多君
이요 無賢不可以無君
이라하니라
其意但明得其法이면 雖無賢亦可以爲治하여 而不知法待賢而後擧也라
愼子는 法治를 〈추구하는 데에만〉 가려져서 현인을 〈임용할 줄〉 몰랐고,
注
楊倞注:愼子는 본디 黃老學을 공부하였으나 刑名學으로 돌아와 현인을 존중할 것이 없고 유능한 이를 임용할 것이 없는 도리에 관해 많이 밝혔다. 그러므로 그의 설에 “현인이 많을지언정 군주가 많으면 안 되고, 현인이 없을지언정 군주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그 뜻은 법을 제대로 행하면 비록 현인이 없더라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만 밝힌 것으로서, 법이란 현인을 기다린 뒤에 비로소 시행된다는 것을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