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 世俗之爲說者曰 桀紂有天下
어늘 湯武篡而奪之
라하나 是不然
이라 以桀紂爲
則然
하고
注
○盧文弨曰 案常은 當爲嘗이라 籍는 當爲憑藉之藉라
下文云埶籍
는 爲埶力憑藉也
라 有之而不能用
이라 故曰
라하니라
세속의 논자는 말하기를 “걸왕桀王과 주왕紂王이 천하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탕왕湯王과 무왕武王이 그들의 천하를 빼앗았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맞지 않다. 걸왕桀王‧주왕紂王이 천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은 맞고
注
양경주楊倞注:언제나 천하의 지도와 호적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은 옳다는 것이다.
○노문초盧文弨:살펴보건대, 상常은 마땅히 ‘상嘗’으로 되어야 한다. 적籍는 마땅히 ‘빙자憑藉’의 ‘자藉’로 되어야 한다.
아래 글(18-23)에 ‘세자埶籍’라고 한 말은 의지할 세력이 있다는 뜻이다. 그것을 보유하고서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능친유不能親有(직접 보유하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