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6 故刑一人而天下服하며 罪人不郵其上하니 知罪之在己也라 是故刑罰省而威流라
그러므로 한 사람을 징벌하더라도 온 천하가 복종하였으며 죄가 있어 처벌을 받는 사람도 그들의 군주를 원망하지 않았으니, 죄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때문에 형벌을 사용하는 일은 줄어도 군주의 위력은 널리 퍼졌다.
注
양경주楊倞注:우郵는 원망한다는 뜻이다. 유流는 흘러간다는 뜻이니, 널리 퍼지는 것을 말한다.
○선겸안先謙案:≪사기史記≫ 〈예서禮書〉에 우郵는 ‘우尤’로 되어 있고, 위류威流는 ‘위행여류威行如流’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