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 王念孫曰 玉在山而草木潤하고 淵生珠而崖不枯는 元刻無草字하니 案元刻是也라
文選吳都賦林木爲之潤黷
에 李善注引此作玉在山而木潤
하고注+困學紀聞十引建本荀子同이라 江賦文賦注竝同
하며
藝文類聚木部와 太平御覽木部一所引亦同하되 而草部不引하니 則本無草字明矣라
大戴記作玉居山而木潤
하고 龜策傳作玉處於山而木潤
이라하여 文雖小異
나 而亦無草字
라
옥이 산속에 묻혀 있으면 초목도 윤기가 나고,
注
○ 왕염손王念孫 : ‘옥재산이초목륜玉在山而草木潤 연생주이애불고淵生珠而崖不枯(옥이 산속에 묻혀 있으면 초목도 윤기가 나고, 진주가 못 속에서 자라고 있으면 못가의 비탈도 마르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원각본元刻本에는 ‘초草’자가 없는데, 살펴보면 원각본元刻本이 옳다.
송본宋本에 ‘목木’ 위에 ‘초草’자가 있는 이유는 《회남자淮南子》 〈설산편說山篇〉에 의해 추가된 것이다.
《
문선文選》 〈
오도부吳都賦〉의 “
임목위지윤독林木爲之潤黷(숲나무가 이 때문에 윤기가 나고 검푸르다.)”이라고 한 부분에서,
이선李善 주注에 이곳의 문구를 인용하여 “
옥재산이목륜玉在山而木潤(옥이 산속에 묻혀 있으면 나무가 윤기가 난다.)”으로 되어 있고,
注+《곤학기문困學紀聞》 권10에 인용된 건주본建州本 《순자荀子》도 동일하다. 〈
강부江賦〉와 〈
문부文賦〉의 주 또한 모두 동일하다.
《예문유취藝文類聚》 〈목부木部〉와 《태평어람太平御覽》 〈목부木部 1〉에 인용된 것도 동일하지만 〈초부草部〉에는 인용되지 않았으니, 본디 ‘초草’자가 없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대대례기大戴禮記》에 “옥거산이목륜玉居山而木潤(옥이 산속에 들어 있으면 나무가 윤기가 난다.)”으로 되어 있고, 《속사기續史記》 〈귀책전龜策傳〉에는 “옥처어산이목륜玉處於山而木潤(옥이 산속에 처해 있으면 나무가 윤기가 난다.)”으로 되어 있어, 문구는 비록 조금 다르지만 이 또한 ‘초草’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