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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2)

순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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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0 序官이라
謂王者序官之法也
○先謙案 樂論篇云 其在序官也 曰 修憲命하고하며 禁淫聲하고 以時順修하여 使夷俗邪音不敢亂雅 太師之事也라하니
則序官是篇名이라 上文王者之人 王者之制等語 及各篇分段首句類此者 疑皆篇名이니 應與下文離析이라 經傳寫雜亂하여 不可考矣


관직을 배정하는 법.
양경주楊倞注왕자王者의 관직을 배정하는 법을 이른다.
선겸안先謙案:〈악론편樂論篇〉에 “그가 관직을 배정할 적에 ‘법령을 정비하고 시가詩歌악장樂章을 살펴보며 음란한 음악을 금지하되 시기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오랑캐 풍속의 간사한 음악이 감히 바른 음악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태사太師의 직무이다.’라 했다.”라고 하였으니,
〈이로 볼 때〉 ‘서관序官’은 편명이다. 윗글에 보이는 ‘왕자지인王者之人’과 ‘왕자지제王者之制’ 등 어구와 각 편에서 문단을 나눈 부분의 첫 구절로 이와 유사한 경우는 어쩌면 모두 편명일 것이니, 그 아래의 글과 분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옮겨 쓰는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 뒤죽박죽되어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역주
역주1 審(誅賞)[詩商] : ≪荀子≫ 〈樂論篇〉에는 ‘審誅賞’으로 되어 있으므로 王先謙이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이것은 이 편에 보이는 ‘審詩商’(9-155)의 잘못이므로 ‘誅賞’을 ‘詩商’으로 바로잡았다.

순자집해(2)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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