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5 有能抗君之命하고 竊君之重하여 反君之事하여 以安國之危하고 除君之辱하여 功伐足以成國之大利를 謂之拂이라
注
抗은 拒也라 戰功曰伐이니 左傳에 郄至驟稱其伐이라하니라 拂은 讀爲弼이니 弼은 所以輔正弓弩者也라
或讀爲咈
이라 違君之意也
니 謂若
救趙
하여 遂破秦而存趙[之事]
라
夫輔車相依라 今趙存則魏安이라 故曰 安國之危하고 除君之辱也라
○盧文弨曰 注或讀爲咈은 舊本咈作佛하니 訛라 案說文에 咈은 違也라하니 今改正이라
능히 군주의 명령에 대항하고 군주의 권력을 은연중에 운용하여 군주의 잘못된 정사를 되돌림으로써 국가의 위태로움을 안정시키고 군주의 치욕을 제거하여, 그 공적이 충분히 국가로 하여금 큰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을 ‘보필’이라 이른다.
注
양경주楊倞注:항抗은 거부한다는 뜻이다. 전투에서 세운 공로를 ‘벌伐’이라고 말하니,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성공成公 16년에 “극지취칭기벌郄至驟稱其伐(극지郄至가 여러 번 자기의 공로를 과시하였다.)이라 하였다. 필拂은 ‘필弼’로 읽어야 하니, 필弼은 뒤틀린 활을 바로잡는 도구이다.
간혹 ‘불咈’로 읽기도 한다. 〈이럴 경우〉 군주의 뜻을 어긴다는 뜻이니, 신릉군信陵君이 위魏나라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병부兵符를 훔쳐 진비晉鄙를 죽이고 군대를 돌려 조趙나라를 구제하여 마침내 진秦나라를 격파하고 조趙나라를 지켜낸 일과 같은 것을 이른다.
대체로 광대뼈와 잇몸은 서로 의지하는 법이다. 지금 조趙나라가 보존되면 위魏나라가 안전하기 때문에 나라의 위태로움을 안정시키고 군주의 치욕을 제거했다고 말한 것이다.
○노문초盧文弨:〈양씨楊氏의〉 주 ‘혹독위불或讀爲咈’은 옛 판본에 ‘불咈’이 ‘불佛’로 되어 있으니, 이는 잘못된 것이다. 살펴보건대,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불咈은 ‘위違’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서는 고쳐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