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4 而後三年에 天下爲一하고 諸侯爲臣이라
注
長久之業旣成하고 又三年修德化면 則可以一天下하고 臣諸侯라 蓋殷湯周文皆化行之後三年而王也라
○兪樾曰 楊注斷久字爲句하니 則而後三年句不成文義라 此當以久而後三年五字爲句라
言姑擧其久者言之면 則以三年爲期니 若速則或一年或二年에 卽可以一天下而臣諸侯矣라 韓詩外傳에 作久而三年하고 無後字라
先謙案 兪說是라 久而後三年者는 猶言久至三年也니 推極言之라 宥坐篇云 綦三年而百姓往矣라하니 與此同意라
3년 후에는 천하가 통일되고 제후들이 신하가 될 것이다.
注
양경주楊倞注:오랫동안 쌓은 업적이 이미 이루어지고 또 3년 동안 덕화德化를 닦는다면 천하를 통일하고 제후들을 신하로 둘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은殷나라 탕왕湯王과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모두 덕화德化가 행해진 뒤 3년 만에 왕이 되었다.
○유월兪樾:양씨楊氏의 주에는 ‘구久’자에서 끊어 한 구로 삼았는데 이렇게 하면 ‘이후삼년而後三年’ 구는 글 뜻이 이뤄지지 않는다. 여기는 마땅히 ‘구이후삼년久而後三年’ 다섯 자로 한 구를 삼아야 한다.
이 글은, 우선 가장 오랜 기간을 들추어 말하면 3년으로 기한을 정할 수 있으니 만약 기간을 당겨 짧게 잡는다면 혹은 1년, 혹은 2년 만에라도 천하를 통일하고 제후들을 신하로 둘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구이삼년久而三年’으로 되어 있고 ‘후後’자는 없다.
선겸안先謙案:유씨兪氏의 설이 옳다. ‘구이후삼년久而後三年’이란 기한을 오래 잡아 3년까지 간다는 말과 같으니, 기한을 최대한으로 늘려 말한 것이다. 〈유좌편宥坐篇〉에 “기삼년이백성왕의綦三年而百姓往矣(기한을 최대한 많이 잡아 3년이 되면 백성들이 돌아간다.)”라고 하였으니, 여기 글과 같은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