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6 傳曰 農分田而耕하고 賈分貨而販하며 百工分事而勸하고
注
○郝懿行曰 自此至禮法之大分也는 共十二句라 本篇下文亦同하니 唯無傳曰二字라 或係省文이어나 或此不皆傳語는 未可知也라
전해오는 말에 “농민農民은 농지를 나누어 얻어 농사를 짓고 상인商人은 재물을 나누어 취해 장사를 하며, 각종 장인匠人들은 작업을 분배하여 애써 일하고
注
○학의행郝懿行:여기서부터 ‘예법지대분야禮法之大分也’(11-121)까지는 모두 12구이다. 본편의 아래 글(11-122)도 이와 같으니, ‘전왈傳曰’ 두 자만 없을 뿐이다. 혹시 생략된 글이거나 혹은 그것까지 모두 전해오는 말이 아니어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