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有司世世相承하여 守禮之法數라도 至於極久면 亦下脫也하니 易曰 或錫之鞶帶라도 終朝三褫之라하니라
上云 文久而息하고 節族久而絕이라하니 此云 極而褫라하면 正與久而息 久而絕一律이라
有司世世相承하여 守禮之法數라도 至於極久면 亦下脫也라하니라
是楊氏所見本이 尙未衍禮字라 故云 至於極久면 亦下脫이라하니 是極下無禮字也라
所云守禮之法數者는 此禮字는 乃楊氏增出以解法數之誼요 非正文有禮字也라
守法數之有司는 即榮辱篇所謂不知其義라도 謹守其數之官人百吏也라
예법의 규례를 지키는 관리도 〈세월이 오래가면〉 지쳐서 해이해진다.
注
양경주楊倞注 : ‘치褫’는 해이해진다는 뜻이다.
담당관리가 대를 물려가며 예법의 규례를 지키더라도 세월이 오래가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니, 《주역周易》 송괘訟卦에 “혹 관대冠帶를 하사받더라도 하루아침에 세 번 빼앗기리라.”라고 하였다.
이것을 말한 것은 이를 통해 세월이 오래되어 원상태를 알아내지 못해 허덕이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 따라 정치를 일으키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 유태공劉台拱 : ‘극極’은 매우 지쳤다는 뜻이다.
왕염손王念孫 : ‘치褫’라는 말은 해이해졌다는 뜻이니, 예법에 지쳐 해이해진 것을 말한다.
유월俞樾 : ‘극례이치極禮而褫’는 글 뜻이 통하지 않으니, 아마도 ‘예禮’는 잘못 덧붙여진 글자인 듯하다.
‘극이치極而褫’ 세 자가 문구가 되어야 한다.
위에서 ‘문구이식文久而息 절족구이절節族久而絕’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극이치極而褫’라고 하면 곧 ‘구이식久而息’, ‘구이절久而絕’과 동일한 형식이 된다.
양씨楊氏의 주에 “‘치褫’는 해이해진다는 뜻이다.
담당관리가 대를 물려가며 예법의 규례를 지키더라도 세월이 오래가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양씨楊氏가 보았던 판본에는 아직 ‘예禮’자가 덧붙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어극구至於極久 역하탈亦下脫(세월이 오래가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다.)”이라고 하였으니, ‘극極’ 밑에 ‘예禮’자가 없다.
‘수례지법수守禮之法數’라고 말한 ‘예禮’자는 곧 양씨楊氏가 이 글자를 더 보태 ‘법수法數’의 뜻을 풀이한 것이고 본문에 ‘예禮’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 ‘극례이치極禮而褫’로 되어 있는 것은 곧 양씨楊氏 주의 글로 인해 잘못 덧붙여진 것이다.
‘법法’은 곧 예법이고, ‘법수法數’는 곧 예법의 규례이다.
‘수법수지유사守法數之有司’는 곧 〈영욕편榮辱篇〉의 이른바 “그 의의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 제도를 삼가 잘 지킨다.”는 관료와 백관들이다.
‘극極’ 밑에는 마땅히 ‘예禮’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