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 夫德不稱位하고 能不稱官하며 賞不當功하고 罰不當罪면 不祥莫大焉이라
昔者에 武王이 伐有商하여 誅紂하고 斷其首하여 縣之赤旆라
注
史記에 武王斬紂頭하여 懸之太白旗라하여늘 此云赤旆라하니 所傳聞各異也라
禮記明堂位에 說旗曰 殷之大白하고 周之大赤하니라하니 卽史記之說非也라
王念孫曰 呂本
엔 作赤旂
라 錢本
엔 旂作旆
注+注旂字同이라하니라하고 元刻世德堂本同
이라 案解蔽篇云 紂縣於赤旆
라하니 則作旆者是
라
그 덕행이 지위에 적합하지 않고 능력이 관직에 적합하지 않으며, 포상이 공로에 합당하지 않고 형벌이 죄에 합당하지 않다면 상서롭지 못한 일이 이보다 더 클 수가 없다.
옛날에 무왕武王은 상商나라를 정벌하여 주왕紂王을 죽이고 그의 목을 잘라 붉은 깃발에 매달았다.
注
양경주楊倞注:≪사기史記≫ 〈은본기殷本紀〉에 “무왕참주두武王斬紂頭 현지태백기懸之太白旗(무왕武王이 주紂의 머리를 잘라 크고 흰 깃발에 매달았다.)”라고 하였는데, 〈그 태백기太白旗를〉 여기서는 ‘적패赤旆’라 하였으니, 이는 전해들은 말이 각기 달라서이다.
≪예기禮記≫ 〈명당위明堂位〉에 깃발에 관해 설명하기를 “은지대백殷之大白 주지대적周之大赤(은殷나라는 크고 흰 깃발을 사용하고 주周나라는 크고 붉은 깃발을 사용하였다.)”이라 하였으니, 이로 볼 때 ≪사기史記≫의 설은 틀렸다.
○사본謝本은 노교본盧校本에 따라 ‘적기赤旂’로 되어 있다.
왕염손王念孫:〈
적패赤旆가〉
여본呂本에는 ‘
적기赤旂’로 되어 있다.
전본錢本에는 ‘
기旂’가 ‘
패旆’로 되어 있고
注+그 주에 “〈패旆는〉 기旂자와 같다.”고 하였다. 원각본元刻本과
세덕당본世德堂本도 그와 같다. 살펴보건대, 〈
해폐편解蔽篇〉에 “
주현어적패紂縣於赤旆(
주紂의 머리가 붉은 깃발에 매달렸다.)”라 하였으니, ‘
패旆’로 되어 있는 것이 옳다.
선겸안先謙案:왕씨王氏의 설이 옳다. 여기서는 전본錢本에 의해 ‘적패赤旆’로 고쳤다. 우虞‧왕본王本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