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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4)

순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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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8-64 夫德不稱位하고 能不稱官하며 賞不當功하고 罰不當罪 不祥莫大焉이라
昔者 武王 伐有商하여 誅紂하고 斷其首하여 縣之赤旆
史記 武王斬紂頭하여 懸之太白旗라하여늘 此云赤旆라하니 所傳聞各異也
禮記明堂位 說旗曰 殷之大白하고 周之大赤하니라하니 卽史記之說非也
○謝本 從盧校하여 作赤旂
王念孫曰 呂本 作赤旂 錢本 旂作旆注+注旂字同이라하니라하고 元刻世德堂本同이라 案解蔽篇云 紂縣於赤旆라하니 則作旆者是
先謙案 王說是 今依錢本改赤旆 이라


그 덕행이 지위에 적합하지 않고 능력이 관직에 적합하지 않으며, 포상이 공로에 합당하지 않고 형벌이 죄에 합당하지 않다면 상서롭지 못한 일이 이보다 더 클 수가 없다.
옛날에 무왕武王나라를 정벌하여 주왕紂王을 죽이고 그의 목을 잘라 붉은 깃발에 매달았다.
양경주楊倞注:≪사기史記≫ 〈은본기殷本紀〉에 “무왕참주두武王斬紂頭 현지태백기懸之太白旗(무왕武王의 머리를 잘라 크고 흰 깃발에 매달았다.)”라고 하였는데, 〈그 태백기太白旗를〉 여기서는 ‘적패赤旆’라 하였으니, 이는 전해들은 말이 각기 달라서이다.
예기禮記≫ 〈명당위明堂位〉에 깃발에 관해 설명하기를 “은지대백殷之大白 주지대적周之大赤(나라는 크고 흰 깃발을 사용하고 나라는 크고 붉은 깃발을 사용하였다.)”이라 하였으니, 이로 볼 때 ≪사기史記≫의 설은 틀렸다.
사본謝本노교본盧校本에 따라 ‘적기赤旂’로 되어 있다.
왕염손王念孫:〈적패赤旆가〉 여본呂本에는 ‘적기赤旂’로 되어 있다. 전본錢本에는 ‘’가 ‘’로 되어 있고注+그 주에 “〈는〉 자와 같다.”고 하였다. 원각본元刻本세덕당본世德堂本도 그와 같다. 살펴보건대, 〈해폐편解蔽篇〉에 “주현어적패紂縣於赤旆(의 머리가 붉은 깃발에 매달렸다.)”라 하였으니, ‘’로 되어 있는 것이 옳다.
선겸안先謙案왕씨王氏의 설이 옳다. 여기서는 전본錢本에 의해 ‘적패赤旆’로 고쳤다. 왕본王本도 같다.


역주
역주1 虞王本 : 明나라 虞九章과 王震亨이 교정한 것으로, 盧文弨가 교감할 때 근거로 삼은 옛 저본 가운데 하나이다.

순자집해(4)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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