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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4)

순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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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1 斬斷枯磔하며
如字 弃市曓屍也
周禮 以疈辜祭四方百物 謂披磔牲體也라하니 或者枯與疈辜義同歟
韓子曰 楚南之地 麗水之中生金하여 民多竊采之 采金之禁 得而輒辜磔이라 所辜磔甚衆이나 而民竊金不止라하니
疑辜卽枯也 又莊子有辜人하니 謂犯罪應死之人也
○王念孫曰 後說是也 周官掌戮 殺王之親者辜之 鄭注曰 辜之言 枯也 謂磔之라하니라


목이 잘리거나 사지가 찢겨지는 형벌을 받기도 하며,
양경주楊倞注여자如字이다. 는 저잣거리에 버려져 시체가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다. 거열車裂의 뜻이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대종백大宗伯〉에 “이벽고제사방백물以疈辜祭四方百物(해체한 희생으로 사방과 각종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이라 한 곳의 주에 “사지四肢를 찢은 희생의 몸을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혹시 벽고疈辜는 그 뜻이 같은지 모르겠다.
한비자韓非子≫ 〈내저설內儲說〉에 “초남지지楚南之地 여수지중생금麗水之中生金 민다절채지民多竊采之 채금지금采金之禁 득이첩고책得而輒辜磔 소고책심중所辜磔甚衆 이민절금부지而民竊金不止(나라 남부 지역의 여수麗水 안에서 금이 나와 많은 백성이 몰래 그것을 채취하였다. 몰래 금을 채취하는 것에 관한 금령禁令은 저잣거리에서 그 사람의 사지四肢를 말에 묶어 찢어 죽이는 것이었다. 그렇게 찢어 죽인 사람이 매우 많았지만 백성들이 금을 몰래 채취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다.)”라 하였으니,
아마도 ‘’는 곧 ‘’일 것이다. 또 ≪장자莊子≫ 〈칙양則陽〉에 ‘고인辜人’이 있으니, 죄를 범하여 마땅히 사형시킬 사람을 이른다.
왕염손王念孫:〈양씨楊氏 주의〉 뒤 설이 옳다. ≪주례周禮≫ 〈장륙掌戮〉에 “살왕지친자고지殺王之親者辜之(왕의 친족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 뒤에〉 그 시체를 찢는다.)”라 한 곳의 정현鄭玄 주에 “라는 말은 ‘’의 뜻이니, 사지四肢를 찢는 것을 이른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車裂 : 죄인의 머리와 팔과 다리를 다섯 대의 수레에 나누어 묶고 찢어 죽이던 혹독한 형벌이다.

순자집해(4)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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