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6 割國之錙銖以賂之면 則割定而欲無猒이라
注
요 八兩爲錙
라 此謂以地賂强國
에 割地必不多與
라 故以錙銖言之
라
猒은 一占反이라 韓詩外傳엔 作割國之疆垂以賂之也라
○盧文弨曰 案今本說文云 銖는 權十分黍之重也라하되 以禾部云 十二粟爲一分이요 十二分爲一銖으로 訂之면 則當爲權十二分黍之重也라
楊云 十黍之重爲銖라하니 蓋用許說而轉寫脫誤하고 八兩爲錙는 又用禮記儒行鄭注로 與說文六銖異라
王引之曰 八兩爲錙는 用鄭氏儒行注也라 案二十四銖爲兩하고 八兩爲錙면 錙與銖輕重相遠하니 不得竝稱이라
古人言錙者 其數或多或少라 淮南詮言篇에 割國之錙錘以事人의 高注曰 六兩曰錙요 倍錙曰錘라하여 與鄭注八兩曰錙相近하니 此數之多者也라
說山篇
에 有千金之璧
이나 而無錙錘之礛諸
의 注曰 六銖曰錙
요 八銖曰錘
注+此與詮言篇注異로되 而與說文同하니 蓋許愼注也라라하고 說文亦曰 錙
는 六銖也
라하고 錘
는 八銖也
라하며
一切經音義二十引風俗通曰 銖六則錘요 二錘則錙라하여 又以十二銖爲錙하니 此數之少者也라
此文及儒行皆以錙銖竝稱하여 輕重必不相遠하리니 則當以六銖曰錙爲正訓이라 鄭楊皆以八兩爲錙하니 失之라
나라 땅을 조금씩 떼어 뇌물을 주면 땅을 모두 떼어주더라도 저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
注
양경주楊倞注:10서黍의 무게가 1수銖가 되고, 8냥兩이 1치錙가 된다. 이 문구는 땅을 강국에 뇌물로 줄 적에 떼어주는 땅의 넓이가 반드시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치수錙銖로 말을 한 것이다.
염猒은 음이 일一과 점占의 반절反切이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할국지강수이뢰지割國之疆垂以賂之’로 되어 있다.
○노문초盧文弨:살펴보건대, 지금 판본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수 권십분서지중야銖 權十分黍之重也(수銖는 저울로 달 때 10분서分黍의 무게이다.)”라고 하였으나, 〈화부禾部〉에 “12속粟이 1분分이 되고 12분分이 1수銖가 된다.”라고 한 것에 따라 바로잡는다면 마땅히 ‘권십이분서지중야權十二分黍之重也’로 되어야 한다.
양씨楊氏가 “십서지중위수十黍之重爲銖(10서黍의 무게가 1수銖가 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허신許愼의 설을 옮겨 쓰는 과정에 〈‘분分’자가〉 누락되어 잘못되었고, ‘팔냥위치八兩爲錙(8냥兩이 1치錙가 된다.)’는 또 ≪예기禮記≫ 〈유행儒行〉에 보이는 정씨鄭氏의 주로,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1치錙를〉 6수銖라고 한 것과 다르다.
왕인지王引之:‘팔냥위치八兩爲錙’는 정씨鄭氏의 ≪예기禮記≫ 〈유행儒行〉 주를 인용한 것이다. 살펴보건대, 24수銖가 1냥兩이 되고 8냥兩이 1치錙가 된다면 치錙와 수銖의 무게가 큰 차이가 나니, 병칭할 수 없다.
옛사람들이 치錙에 관해 말한 것을 살펴보면 그 수량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여 〈일정하지 않다.〉 ≪회남자淮南子≫ 〈전언편詮言篇〉에 “할국지치추이사인割國之錙錘以事人(나라 땅을 조금씩 떼어줘 다른 나라를 섬긴다.)”이라 한 곳의 고유高誘의 주에 “6냥兩을 치錙라 하고 치錙의 갑절을 추錘라 한다.”라고 하여 정씨鄭氏 주의 ‘팔냥왈치八兩曰錙’와 서로 가까우니, 이는 수량이 많은 경우이다.
≪
회남자淮南子≫ 〈
설산편說山篇〉에 “
유천금지벽 이무치수지감제有千金之璧 而無錙錘之礛諸(값이 천금이나 되는 옥은 있으나 값이
치수錙錘 정도라도 나가는 숫돌은 없다.)”라고 한 곳의 주에 “6
수銖를
치錙라 하고 8
수銖를
수錘라 한다.”라 하고,
注+이것은 ≪회남자淮南子≫ 〈전언편詮言篇〉의 주와는 다르지만 ≪설문해자說文解字≫의 내용과 같으니, 아마도 허신許愼의 주일 것이다. ≪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또 “1
치錙는 6
수銖이다.”라 하고 “1
수錘는 8
수銖이다.”라 하였으며,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 권20에서 ≪풍속통風俗通≫을 인용하여 “수銖가 여섯이면 1수錘이고 2수錘는 1치錙이다.”라고 하여 또 12수銖가 1치錙가 되니, 이것은 그 수량이 적은 경우이다.
이곳의 글과 ≪예기禮記≫ 〈유행儒行〉은 모두 치수錙銖로 병칭하여 그 무게가 필시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6수銖를 1치錙라 한다.’를 올바른 뜻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씨鄭氏와 양씨楊氏는 모두 8냥兩을 1치錙로 하였으니,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