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舍는 子發名이라 屬은 請也니 之欲反이라 二三子는 楚之諸臣也라
는 謂安輯其民也
라 子發不欲獨擅其功
이라 故請諸臣理其地也
라
○王念孫曰 古無訓屬爲請者
라 屬
은 會也
注+見孟子梁惠王篇注와 左傳哀十三年注와 齊語晉語楚語注라라 言會諸臣以治之
라
先謙案 正文은 宋台州本謝本엔 作治나 浙局本依注改理하니 非라 注自避唐諱라
신 경사景舍는 〈동행한〉 두세 명의 초楚나라 신하에게 요청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注
양경주楊倞注:사舍는 자발子發의 이름이다. 촉屬은 ‘청請’의 뜻이니, 〈음이〉 지之와 욕欲의 반절이다. 이삼자二三子는 초楚나라의 여러 신하이다.
이기지理其地는 그 지역의 백성을 안정시킨 것을 이른다. 자발子發이 그 공을 혼자 차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신하에게 요청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다.
○
왕염손王念孫:옛날에 ‘
속屬’의 뜻을 ‘
청請’이라 한 경우는 없다.
속屬은 ‘
회會’의 뜻이다.
注+≪맹자孟子≫ 〈양혜왕편梁惠王篇〉의 주注,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애공哀公 13년의 주注, ≪국어國語≫ 〈제어齊語〉‧〈진어晉語〉‧〈초어楚語〉의 주注에 보인다. 여러 신하를 모아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한 것을 말한다.
선겸안先謙案:본문의 〈치기지治其地의 ‘치治’는〉 송宋 태주본台州本과 사본謝本에는 ‘치治’로 되어 있으나 절국본浙局本은 〈양경楊倞의〉 주에 따라 ‘리理’로 바꿨으니, 이는 잘못되었다. 〈양씨楊氏의〉 주에서의 〈리理는 양씨楊氏가〉 스스로 당唐나라 황제의 이름자를 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