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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4)

순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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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6-25 舍屬二三子而治其地하니이다하니라
子發名이라 請也 之欲反이라 二三子 楚之諸臣也
謂安輯其民也 子發不欲獨擅其功이라 故請諸臣理其地也
○王念孫曰 古無訓屬爲請者 會也注+見孟子梁惠王篇注 左傳哀十三年注 齊語晉語楚語注 言會諸臣以治之
先謙案 正文 宋台州本謝本 作治 浙局本依注改理하니 注自避唐諱


경사景舍는 〈동행한〉 두세 명의 나라 신하에게 요청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양경주楊倞注자발子發의 이름이다. 은 ‘’의 뜻이니, 〈음이〉 의 반절이다. 이삼자二三子나라의 여러 신하이다.
이기지理其地는 그 지역의 백성을 안정시킨 것을 이른다. 자발子發이 그 공을 혼자 차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신하에게 요청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다.
왕염손王念孫:옛날에 ‘’의 뜻을 ‘’이라 한 경우는 없다. 은 ‘’의 뜻이다.注+맹자孟子≫ 〈양혜왕편梁惠王篇〉의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애공哀公 13년의 , ≪국어國語≫ 〈제어齊語〉‧〈진어晉語〉‧〈초어楚語〉의 에 보인다. 여러 신하를 모아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한 것을 말한다.
선겸안先謙案:본문의 〈치기지治其地의 ‘’는〉 태주본台州本사본謝本에는 ‘’로 되어 있으나 절국본浙局本은 〈양경楊倞의〉 주에 따라 ‘’로 바꿨으니, 이는 잘못되었다. 〈양씨楊氏의〉 주에서의 〈양씨楊氏가〉 스스로 나라 황제의 이름자를 피한 것이다.


역주
역주1 理其地 : 본문의 ‘治’를 ‘理’로 바꾼 것은 唐 高宗(628~683)의 이름자인 ‘治’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순자집해(4)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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