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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5)

순자집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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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2-53 名無固宜하고 約之以命이니 約定俗成 謂之宜 異於約則謂之不宜
名無固宜 言名本無定也 約之以命 謂立其約而命之 若約爲天이면 則人皆謂之天也
○先謙案 注固宜 各本 誤故宜 今正이라


명칭에는 본디 합당한 것이 없고 〈사람들이 서로〉 약정하여 命名하는 것이니, 약정하는 일이 습속을 이루는 것을 합당하다 이르고 약정한 명칭과 다르면 합당하지 않다고 이른다.
楊倞注名無固宜는 명칭에는 본디 확정된 것이 없다는 말이다. 約之以命은 그에 대한 약정을 세워 命名하는 것을 이르니, 만약 〈하늘을〉 ‘’이라고 약정하면 사람들이 모두 ‘’이라 하는 것과 같다.
先謙案:〈楊氏의〉 주 ‘固宜’는 각 판본에 ‘故宜’로 잘못되어 있다. 여기서는 바로잡았다.



순자집해(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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