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3 名無固宜하고 約之以命이니 約定俗成을 謂之宜요 異於約則謂之不宜라
注
名無固宜는 言名本無定也라 約之以命은 謂立其約而命之니 若約爲天이면 則人皆謂之天也라
명칭에는 본디 합당한 것이 없고 〈사람들이 서로〉 약정하여 命名하는 것이니, 약정하는 일이 습속을 이루는 것을 합당하다 이르고 약정한 명칭과 다르면 합당하지 않다고 이른다.
注
楊倞注:名無固宜는 명칭에는 본디 확정된 것이 없다는 말이다. 約之以命은 그에 대한 약정을 세워 命名하는 것을 이르니, 만약 〈하늘을〉 ‘天’이라고 약정하면 사람들이 모두 ‘天’이라 하는 것과 같다.
○先謙案:〈楊氏의〉 주 ‘固宜’는 각 판본에 ‘故宜’로 잘못되어 있다. 여기서는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