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0 而人主無由知之라면 則是拘脅蔽塞之端也라
耳目之明이 如是其狹也하고 人主之守司 如是其廣也로되 其中不可以不知也니 如是면 其危也라
注
○王念孫曰 呂錢本에 其下有中字라 案呂錢本是也라 其中은 謂廣與狹之中也라
耳目之所及甚狹하고 其所不及者甚廣이라 其中之事 或弛易齵差로되 而人主不知면 則必有拘脅蔽塞之患이라
故曰 其中不可以不知니 若是면 其危也라하니라 元刻에 始脫中字라
先謙案 謝本從盧校하여 脫中字라 今依王說하여 從宋本增이라
군주가 그런 정황을 알 길이 없다면 이는 제어와 협박, 기만을 당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귀와 눈으로 듣고 볼 수 있는 범위가 이처럼 좁고 군주가 관장하는 직책이 이처럼 넓더라도 그 범위 안의 정황을 알지 못하면 안 되니, 그렇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
注
○왕염손王念孫:여呂‧전본錢本에는 〈‘기불가이부지야其不可以不知也’의〉 ‘기其’ 아래에 ‘중中’자가 있다. 살펴보건대, 여呂‧전본錢本이 옳다. 기중其中은 넓고 좁은 그 가운데를 이른다.
귀와 눈이 미친 범위는 매우 좁고 미치지 못한 범위는 매우 넓다. 그 안에 있는 일들이 간혹 느슨해지고 어긋나는데도 군주가 모른다면 이는 반드시 제어와 협박, 기만을 당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범위 안의 정황을 알지 못하면 안 되니 그렇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원각본元刻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중中’자가 누락되었다.
선겸안先謙案:사본謝本은 노교본盧校本에 따라 ‘중中’자가 누락되었다. 여기서는 왕씨王氏의 설에 의거하여 송본宋本에 따라 〈‘중中’자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