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荀子集解(5)

순자집해(5)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순자집해(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2-13 正義而爲 謂之行이라
苟非正義 則謂之姦邪 下孟反이라
○兪樾曰 廣韻 正當也라하니라 正利而爲 正義而爲 猶文四年左傳曰 當官而行也 楊注以正道釋之하니 非是


의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것을 德行이라 이른다.
楊倞注:만약 정당한 의리가 아니면 그것을 간사하다고 이른다. 은 〈음이〉 의 반절이다.
兪樾:≪廣韻≫에 “은 정당하다는 뜻이다.”라 하였다. 그러나 ‘正利而爲’와 ‘正義而爲’는 ≪春秋左氏傳文公 4년에 “當官而行(직책에 타당하게 일을 처리한다.)”이라 한 경우와 같다. 楊氏의 주는 ‘정당한 도리’로 풀이하였으니, 옳지 않다.



순자집해(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