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兪樾曰 廣韻에 正은 正當也라하니라 正利而爲와 正義而爲는 猶文四年左傳曰 當官而行也라 楊注以正道釋之하니 非是라
의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것을 德行이라 이른다.
注
楊倞注:만약 정당한 의리가 아니면 그것을 간사하다고 이른다. 行은 〈음이〉 下와 孟의 반절이다.
○兪樾:≪廣韻≫에 “正은 정당하다는 뜻이다.”라 하였다. 그러나 ‘正利而爲’와 ‘正義而爲’는 ≪春秋左氏傳≫ 文公 4년에 “當官而行(직책에 타당하게 일을 처리한다.)”이라 한 경우와 같다. 楊氏의 주는 ‘정당한 도리’로 풀이하였으니,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