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9 凡人之動也 爲賞慶爲之면 則見害傷焉止矣리라 故賞慶刑罰埶詐는 不足以盡人之力하고 致人之死라
爲人主上者也 其所以接下之
百姓者
는 無禮義忠信
하고 賞慶刑罰埶詐
로 阸其下
하여 獲其功用而已矣
라
注
焉慮는 無慮니 猶言大凡也라 除는 謂驅逐이요 阸은 謂迫蹙이라
若秦劫之以埶
하고 隱之以阸
하고 狃之以慶賞之類
라 或爲險也
라
○王念孫曰 此當作其所以接下之人百姓者
注+人百姓은 衆百姓也라 今本에 無人字는 乃後人不曉古義而妄刪之니 說見前天下之人百姓下라는 無禮義忠信
注+句라하고 焉慮率用賞慶刑罰埶詐
로 除阸其下
하여 獲其功用而已矣
라
焉
은 語詞也
注+說見釋詞라라 慮
는 大凡也
注+說見前慮以王命全其下라라 除阸二字
는 義不相屬
이라 楊以除爲驅逐
하니 非也
라
除
는 當爲險
이니 俗書之誤也
注+俗書에 險字作하니 形與除相似라라 險與阸同義
니 顯志賦
에 悲時俗之險阸是也
라
或作險隘하니 楚辭離騷에 路幽昧以險隘是也라 楊注阸或爲險은 當作除或爲險이라
今作阸者는 因正文及注內三阸字而誤라 除與險은 俗書相近이나 阸與險은 形聲皆相遠하니 以是明之라
대체로 사람들의 행동이 포상褒賞과 표창表彰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만나면 그만둘 것이다. 그러므로 포상과 표창, 처벌과 권모술수로는 사람들의 역량을 완전히 발휘하게 하고 사람들의 희생을 얻어낼 수가 없다.
현재 백성의 군주로 있는 자들이 하부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는 예의禮義와 충신忠信이 없고 도리어 대부분 경솔하게 포상과 표창, 처벌과 권모술수만으로 그 아랫사람들을 제어하여 그들의 성과를 얻어낼 뿐이다.
注
양경주楊倞注:언려焉慮는 ‘무려無慮’로 대범이란 말과 같다. 제除는 몰아서 쫓아내는 것을 이르고, 액阸은 압박하는 것을 이른다.
이것은 〈앞(15-55~58)의〉 “진겁지이세秦劫之以埶 은지이액隱之以阸 유지이경상狃之以慶賞(진秦나라가 백성들을 위세로 협박하고, 각종 제약을 가해 빈곤으로 몰아넣고, 포상하는 것으로 전공戰功을 탐내는 데에 익숙해지게 하였다.)”이라고 말한 유와 같다. 제除는 간혹 ‘험險’의 뜻이 되기도 한다.
○
왕염손王念孫:이 문구는 마땅히 ‘
기소이접하지인백성자其所以接下之人百姓者注+인백성人百姓은 뭇 백성이란 뜻이다. 지금 저본에 ‘인人’자가 없는 것은 곧 후세 사람이 고대의 이 뜻을 알지 못해 함부로 삭제하였기 때문이니, 이에 관한 설명은 앞서 ‘천하지인백성天下之人百姓’(11-212)의 밑에 보인다. 무례의충신無禮義忠信注+구점句點이 붙는 곳이다. 언려솔용상경형벌예사焉慮率用賞慶刑罰埶詐 제액기하除阸其下 획기공용이이의獲其功用而已矣’로 되어야 한다.
언焉은
발어사發語詞이다.
注+이에 관한 설명은 ≪경전석사經傳釋詞≫에 보인다. 려慮는 대범이란 뜻이다.
注+이에 관한 설명은 앞(9-58)의 ‘慮以王命全其德’ 밑에 보인다. ‘
除阸’ 두 자는 뜻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양씨楊氏는
제除의 뜻을 몰아서 쫓아내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틀렸다.
제除는 마땅히 ‘
험險’으로 되어야 하니, 통속적인 서체로 인해 잘못되었다.
注+통속적인 서체는 험險자가 으로 되어 있으니, 모양이 ‘제除’와 서로 비슷하다. ‘
험險’과 ‘
액阸’은 같은 뜻이니,
풍연馮衍의 〈
현지부顯志賦〉에 “
비시속지험액悲時俗之險阸(시속이 험악함을 서글퍼하고)”라고 한 것이 이 경우이다.
어떤 것은 ‘험애險隘’로 되어 있기도 하니, ≪초사楚辭≫ 〈이소離騷〉에 “노유매이험애路幽昧以險隘(앞길이 깜깜하여 위험하다네.)”라고 한 것이 이 경우이다. 양씨楊氏 주의 ‘액혹위험阸或爲險’은 마땅히 ‘제혹위험除或爲險’으로 되어야 한다.
지금 ‘액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본문과 〈양씨楊氏〉 주 안에 있는 세 ‘액阸’자로 인해 잘못된 것이다. 제除와 험險은 통속적인 서체가 서로 가깝지만, 액阸과 험險은 모양과 소리가 모두 서로 동떨어지니, 이로써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