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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1)

순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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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73 不可以得之矣리라
故隆禮 雖未明이나 法士也
○ 先謙案 法士 即好禮之士
修身篇云 學也者 禮法也라하고 非禮 是無法也라하며 又云 好法而行 士也라하니 皆可互證이라
下文散儒 楊注云 散 謂不自檢束이라하니 是以散儒爲無禮法之儒 正與法士對文이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법禮法을 존중한다면 정밀한 의리에 대해서는 비록 밝지 못하더라도 예법을 좋아하는 선비는 될 것이고,
선겸안先謙案 : ‘법사法士’는 곧 예법을 좋아하는 선비이다.
수신편修身篇〉에 “배운다는 것은 예법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예법을 어기는 것은 곧 예법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예법을 좋아하여 그대로 따라 행하는 자는 선비이다.”라고 하였으니, 모두 상호간에 증명할 수 있다.
아래 글 ‘산유散儒’에 대해 양경楊倞의 주에 “‘’은 스스로 단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산유散儒’를 예법이 없는 유자儒者로 간주한 것으로 곧 ‘법사法士’와 서로 대를 형성하는 문구이다.



순자집해(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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