百工
時斬伐
하고 佻其期日
하여 而利其巧任
하리니 如是
면 則百工莫不忠信而不楛矣
리라
注
時斬伐은 卽周禮의 仲冬斬陽木하고 仲夏斬陰木이 是也라 佻는 與傜同이니 緩也라 謂不迫促也라
巧任은 巧者之任이라 不迫促則百工自利矣라 楛는 謂器惡不牢固也라
晏子春秋曰 景公之時에 晏子請發粟이로되 公不許하고 當爲路寢之臺라
令吏重其績하고 遠其涂하며 佻其日而不趨라 三年臺成而民振이라
○盧文弨曰 案所引晏子는 見襍上篇하니 作故上悅乎游하고 民足乎食하여 微不同이라
又云 注當云 佻는 與窕同이라 案爾雅云 窕는 肆也라하고 古書窕字는 皆訓寛肆하니 不當作傜라
兪樾曰 巧任與期日對文
이니 楊注非其義也
라 莊子秋水篇曰 任士之所勞
의 釋文引
曰 任
은 能也
라하니 然則巧任
은 猶巧能也
라
言佻緩其期日하여 而其巧能者는 則豐厚其氣稟以利之하고 百工乃忠信而不楛矣라
그렇게 되면 상인들은 누구나 부지런히 힘써 속이지 않을 것이다.
각종 장인匠人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계절에 나무를 벨 것을 요구하고 그 작업 기한을 여유롭게 해주어 그 기능을 발휘하기에 이롭게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각종 장인匠人들은 누구나 성실하여 조잡한 물건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注
양경주楊倞注:시참벌時斬伐은 곧 ≪주례周禮≫ 〈지관 사도 하地官 司徒 下〉의 “중동참양목 중하참음목仲冬斬陽木 仲夏斬陰木(중동仲冬에는 산 남쪽의 나무를 베고 중하仲夏에는 산 북쪽의 나무를 벤다.)”이라고 한 경우가 이것이다. 요佻는 ‘요傜’와 같으니, 느슨하다는 뜻이다. 기한이 촉박하지 않은 것을 이른다.
교임巧任은 기능을 지닌 자의 임무이다. 기한이 촉박하지 않으면 각종 장인匠人들이 스스로 이롭게 여길 것이다. 고楛는 기물이 조잡하여 견고하지 않은 것을 이른다.
≪안자춘추晏子春秋≫ 〈내편 잡상內篇 雜上〉에 “제 경공齊 景公 때에 안자晏子가 구제식량을 방출할 것을 청하였으나 경공景公이 허락하지 않고 〈정무를 처리하는 궁궐인〉 노침路寢의 누대樓臺를 수축하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러자 안자晏子가〉 하급관리에게 명하여 인부들의 공임을 더 올려주고 자재를 운반해오는 거리를 더 길게 하며 준공날짜를 느슨하게 잡아[요기일佻其日] 기한이 촉박하지 않게 하도록 하였다. 3년 만에 누대樓臺가 완성되고 백성들도 구제되었다.
이 때문에 경공景公은 〈노침路寢의 누대樓臺를〉 유람한 것에 대해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식량을 충분히 갖게 되었다.”라고 하였으니, 그곳의 ‘요佻’ 또한 여기와 같다.
○노문초盧文弨:살펴보건대, 〈양씨楊氏의 주에〉 인용된 ≪안자춘추晏子春秋≫는 〈잡상편襍上篇〉에 보이는데, ‘고상열호유 민족호식故上悅乎游 民足乎食’으로 되어 있어 약간 다르다.
노문초盧文弨:양씨楊氏의 주는 마땅히 “조佻는 ‘조窕’와 같다.”라고 하여야 한다. 살펴보건대, ≪이아爾雅≫에 “조窕는 ‘사肆’의 뜻이다.”라 하고, 옛 서적에 ‘조窕’자는 모두 너그럽다는 뜻으로 되어 있으니, 마땅히 ‘요傜’로 되어서는 안 된다.
유월兪樾:‘교임巧任’과 ‘기일期日’은 짝을 이룬 글이니, 양씨楊氏의 주는 그 뜻이 아니다. ≪장자莊子≫ 〈추수편秋水篇〉에 “임사지소로任士之所勞(현능한 선비가 힘쓰는 일이다.)”의 ≪경전석문經典釋文≫에 이씨李氏의 주를 인용하여 “임任은 ‘능能’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교임巧任’은 ‘교능巧能’과 같다.
그 작업 기한을 느슨하게 하여 그 기능을 지닌 사람은 타고난 재주를 충분히 발휘해 이롭게 해주고 각종 장인匠人은 성실하여 조잡한 물건을 만들지 않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