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此已下는 明君子禮義之治라 爲之制喪祭朝聘之禮하니 所以齊一民하여 各當其道하여 不使淫放也라 下一之義皆同이라
王引之曰 師旅二字는 後人以意加之也라 此言祭祀賓客喪紀之事하고 而師旅不與焉이라
故楊注但言喪祭朝聘而不言師旅하니 則本無師旅二字明矣라
그러므로 상례喪禮와 제례祭禮, 조빙朝聘과 군대의 일은 그 이치가 하나이고,
注
양경주楊倞注:이곳 이하는 군자가 예의禮義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상례와 제례, 조빙朝聘 등의 예법을 제정하였으니, 이는 백성을 통일시켜 각자 그들의 도리를 올바로 행함으로써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래 ‘일一’의 뜻도 모두 같다.
○노문초盧文弨:양씨楊氏 주의 ‘지치之治’는 예전에는 ‘지시之始’로 되어 있었으니, 이는 잘못된 것이다.
왕인지王引之:‘사려師旅’ 두 자는 뒷사람이 자의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여기서는 제사와 빈객과 상례에 관한 일을 언급하고 군대는 연관이 없다.
그러므로 양씨楊氏의 주에 상례와 제례, 조빙에 관해서만 말하고 군대를 말하지 않았으니, 본디 ‘사려師旅’ 두 자가 없었다는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