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耐는 忍也라 愼은 讀爲順이라 言人有賢能者면 雖不欲用이라도 必忍而用之니 則順己所行之道라 耐는 乃代反이라
○王念孫曰 能耐任之
와 能而不耐任兩能字
는 皆衍文
이라 耐
는 卽能字也
注+禮運故聖人耐以天下爲一家하고 以中國爲一人者의 鄭注曰 耐는 古能字라 傳書世異어늘 古字時有存者하니 則亦有今誤矣라하고 樂記故人不耐無樂의 鄭注曰 耐는 古書能字也라 後世變之어늘 此獨存焉이라하고 成七年穀梁傳非人之所能也의 釋文에 能은 亦作耐라하니라 管子入國篇聾盲喑啞跛躄偏枯握遞하여 不耐自生者의 耐卽能字라라
耐任之則愼行此道者
는 言能任國家之大事
注+此承上理任大事而言이라면 則愼行此道也
라
今作能耐任之者는 後人記能字於耐字之旁이어늘 而傳寫者因誤合之也라
而不耐任云云者의 而는 讀爲如니 言如不能任其事면 則莫若推賢讓能也라
今作能而不耐任者는 傳寫者旣能耐幷錄이어늘 而能字又誤在而不二字之上也라 楊氏不得其解라 故曲爲之詞라
자기가 중임을 맡을 만하면 신중히 위에서 말한 방법을 시행하여야 하며
注
양경주楊倞注:내耐는 ‘인忍(견디다)’의 뜻이다. 신愼은 ‘순順’으로 간주해 읽는다. 어떤 사람 중에 현능한 자가 있으면 비록 그를 등용하고 싶지 않더라도 반드시 감내하여 등용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자기가 행하는 도가 순리로워질 것이다. 내耐의 음은 내乃와 대代의 반절反切이다.
○
왕염손王念孫:‘
능내임지能耐任之’와 ‘
능이불내임能而不耐任’의 두 ‘
능能’자는 모두 잘못 덧붙여진 글자이다. ‘
내耐’는 곧 ‘
능能’자이다.
注+≪예기禮記≫ 〈예운禮運〉에 “고성인내이천하위일가 이중국위일인자故聖人耐以天下爲一家 以中國爲一人者(그러므로 성인은 능히 천하를 한 집으로 여겼고 중국의 많은 사람을 한 사람으로 여겼다.)”의 정현鄭玄의 주에 “내耐는 옛 ‘능能’자이다. 전해오는 글이 시대에 따라 다른데 옛 글자가 가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 때문에 또 지금 오류가 있는 것이다.”라 하고, 〈악기樂記〉에 “고인불내무악故人不耐無樂(그러므로 사람이 음악이 없을 수 없다.)”의 정현鄭玄의 주에 “내耐는 옛 서적에서의 ‘능能’자이다. 후세에 이것을 바꿨는데 이곳에만 유독 그대로 남아 있다.”라 하고,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 성왕成公 7년에 “비인지소능야非人之所能也(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의 ≪경전석문經典釋文≫에 “능能은 또한 ‘내耐’로 쓰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관자管子≫ 〈입국편入國篇〉에 “농맹음아파벽편고악체 불내자생자聾盲喑啞跛躄偏枯握遞 不耐自生者(귀머거리‧소경‧벙어리‧절름발이‧반신불수 그리고 두 손이 안쪽으로 오그라드는 불구자 등 능히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의 ‘내耐’는 곧 ‘능能’자이다.
‘
내임지즉신행차도耐任之則愼行此道’란 능히 국가의 큰일을 맡을 만하면
注+위의 ‘이임대사理任大事’를 이어 말한 것이다. 이 방법을 신중히 시행해야 함을 만한 것이다.
지금 ‘능내임지能耐任之’로 되어 있는 것은 후세 사람이 ‘능能’자를 ‘내耐’자 곁에 기록하였는데, 옮겨 쓴 자가 그것을 잘못 합친 것이다.
‘이불내임而不耐任’ 운운한 것의 ‘이而’는 ‘여如(만일)’로 간주해 읽어야 하니, 만약 그 직무를 맡을 수 없다면 현자나 유능한 사람을 받들어 지위를 양보해주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말한다.
지금 ‘능이불내임能而不耐任’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옮겨 쓴 자가 이미 ‘능能’과 ‘내耐’를 함께 기록했는데 ‘능能’자가 또 ‘이불而不’ 두 자 위에 잘못 있게 된 것이다. 양씨楊氏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