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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2)

순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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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4 脩憲命하고
脩憲法之命 所以表示人也 謂若之類也


학궁學宮의〉 법령을 정비하고
양경주楊倞注:헌법에 관한 법령을 정비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효용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이니, 이를테면 ‘음악의 기능으로 국자國子들에게, 을 통해 화합하고 공경하는 심성과 을 통해 효도하고 우애하는 행실을 갖추도록 가르친다.’는 사례와 같은 것을 이른다.


역주
역주1 以樂德敎國子中和祗庸孝友 : ≪周禮≫ 〈大司樂 小師〉에 보이는 내용이다. 國子는 公卿大夫들의 자제를 말한다. ‘中’은 道의 體이고, ‘庸’은 道의 用이다.

순자집해(2)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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