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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1)

순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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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12 南方有鳥焉하니 名曰蒙鳩
以羽爲巢而編之以髮하여 繫之葦苕러니
風至苕折하여 卵破子死
巢非不完也 所繫者然也
蒙鳩 鷦鷯也
葦之秀也
今巧婦鳥之巢至精密하고 多繫於葦竹之上하니 是也
當爲蔑이라
方言云 鷦鷯 自關而西 謂之桑飛라하고 或謂之蔑雀이라하니라
或曰 一名蒙鳩 亦以其愚也
言人不知學問이면 其所置身 亦猶繫葦之危也
說苑客謂孟嘗君曰 鷦鷯巢於葦苕하고 箸之以髮하니 可謂完堅矣
大風至 則苕折卵破者 何也
所託者然也일새니라
○ 盧文弨曰 蒙鳩 大戴禮作虫鳩하고 方言作蔑雀이라
讀如芒이라
蒙虫蔑一聲之轉이니 皆謂細也
蒙與蠛 蠓音義近이라
楊云當爲蔑이나 似非
張略切이니 俗間本多作著이라
今從宋本하니 與說文合이라
又曰 說文有箸無著하니 箸但訓飯欹하고 無形著及繫著義
或本有著字而誤脫 亦未可知
然古書如周語大夫士曰恪位箸 即位著也 列子仲尼篇形物其箸 以箸爲著明也
趙策智伯曰 兵箸晉陽三年矣 以箸爲傅著也 世說新語一書 皆以箸爲著하니
以故六書正譌謂箸字 多有假借用者하니 別作著
今校此書 凡宋本作箸者仍之하고 其他卷作著字者即不改하니 非必古之盡是하고 而今之皆非
以待夫通人自擇焉耳
所引說苑 見善說篇하니
作著之髮毛建之하니 女工不能爲也라하고 末句作其所託者使然也라하니라
餘與此同이라


남쪽 지방에 어떤 새가 있는데 이름을 몽구蒙鳩라고 한다.
이 새는 깃털을 이용하여 둥지를 만들고 모발로 그것을 얽어서 갈대줄기에 매단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갈대가 꺾여 알이 깨지고 새끼가 죽는다.
이는 그 둥지가 견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둥지가 매달려 있는 장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양경주楊倞注 : 몽구蒙鳩는 굴뚝새이다.
는 갈대줄기이다.
지금 〈주변에 보이는〉 교부조巧婦鳥(붉은머리오목눈이)의 둥지가 매우 정교하고 이것들이 대부분 갈대줄기나 대나무가지 위에 매달려 있는데, 곧 이것이다.
은 마땅히 ‘’자가 되어야 한다.
방언方言》에 “굴뚝새는 관서關西 지방에서는 상비桑飛라 하는데 멸작蔑雀이라고도 부른다.” 하였다.
어떤 사람은 이 새의 별명이 몽구蒙鳩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그것이 어리석기 때문이다.
사람이 학문을 닦을 줄 모르면 자기 몸을 붙여둔 곳도 〈이 새가 그 둥지를〉 위태로운 갈대줄기에 매어놓는 경우와 다름없다는 것을 말한다.
설원說苑》에 “어떤 식객이 맹상군孟嘗君에게 말하기를 ‘굴뚝새가 갈대줄기에 둥지를 만들고 그것을 모발로 붙여두니 매우 완전하고 견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바람이 불면 갈대줄기가 부러지고 알이 깨져버리니, 이는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그것이 의탁하고 있는 장소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라고 했다.” 하였다.
노문초盧文弨 : 몽구蒙鳩는 《대대례기大戴禮記》에 ‘충구虫鳩’로 되어 있고 《방언方言》에는 ‘멸작蔑雀’으로 되어 있다.
은 ‘’으로 읽어야 한다.
’‧‘’‧‘’은 한 음이 변한 것으로, 모두 미세한 것을 말한다.
’과 ‘’은 ‘’과 그 음이며 뜻이 비슷하다.
양경楊倞이 “마땅히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틀린 것 같다.
의 음은 반절反切인데 통속본에는 대부분 ‘’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송본宋本을 따랐으니 《설문해자說文解字》와 부합된다.
노문초盧文弨 :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자는 있으나 ‘’자는 없고 ‘’자도 그 뜻이 젓가락[飯欹]이라고만 했을 뿐, ‘모양이 드러난 것이다.’라거나 또는 ‘잡아매 붙여두는 것이다.’라거나 하는 식으로 뜻을 설명한 것은 없다.
혹시 본디 ‘’자가 있었지만 그것이 잘못 빠져버렸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옛 문헌을 살펴보면, 예컨대 《국어國語》 〈주어周語〉의 ‘대부사왈각위저大夫士曰恪位箸’은 곧 ‘위저位著’이고, 《열자列子》 〈중니편仲尼篇〉의 ‘형물기저形物其箸’는 ‘’자를 환히 드러난다는 뜻으로 썼다.
전국책戰國策》 〈조책趙策〉에 지백智伯이 말한 ‘병저진양삼년의兵箸晉陽三年矣’는 ‘’자를 부착한다는 뜻으로 썼고, 《세설신어世說新語》에는 모두 ‘’자가 ‘’자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육서정와六書正譌》에 ‘’자를 언급한 곳에서는 가차자假借字로 사용한 경우가 많으니, 특별히 ‘’자로 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이 책을 교감할 때 송본宋本에 ‘’자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두었고 기타 내용 속에 ‘’자로 된 것도 고치지 않았으니, 옛 것이 반드시 옳고 지금의 것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다.
〈우선 이대로 두어〉 식견이 높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기를 기다릴 뿐이다.
양경楊倞의 주에 인용한 《설원說苑》의 내용은 〈선설편善說篇〉에 보인다.
거기에는 “모발로 그 둥지를 붙여 만드는데 솜씨가 좋은 여인이라도 그처럼 해낼 수 없을 것이다.[著之髮毛建之 女工不能爲也]”라고 되어 있고, 끝구는 “그것이 의탁해 있는 장소가 그런 결과를 만든 것이다.[其所託者使然也]”라고 되어 있다.
나머지 문구는 양경楊倞의 주와 같다.



순자집해(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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