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9 則必有貪利糾譑之名하고 而且有空虛窮乏之實矣리라
注
○王念孫曰 糾
는 收也
라 譑
는 讀爲撟
注+音矯라니 取也
라 言貪利而收取之也
라
僖二十四年左傳注云 糾는 收也라하고 方言云 撟捎는 選也라 自關而西와 秦晉之間은 凡取物之上謂之撟捎라하고
淮南要略覽에 取撟掇의 高注云 撟는 取也라하니라 卽上文之好取侵奪也라 楊注於貪利外別生支節矣라
반드시 이익을 탐하여 가혹하게 취한다는 악명이 생길 것이고 또한 창고는 텅 비고 궁핍해지는 실정에 놓일 것이다.
注
양경주楊倞注:규糾는 살핀다는 뜻이다. 교譑는 남의 죄를 들춰낸다는 뜻이다. 교譑는 음이 ‘교矯’이다.
○
왕염손王念孫:
규糾는 거둔다는 뜻이다.
교譑는 ‘
교撟’로 읽어야 하니,
注+〈교撟는〉 음이 ‘교矯(교)’이다. 취한다는 뜻이다. 이익을 탐해 그것을 거두고 취하는 것을 말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24년의 주에 “규糾는 거둔다는 뜻이다.”라 하고, ≪방언方言≫에 “교소撟捎는 가린다는 뜻이다. 함곡관函谷關 서부와 진秦‧진晉 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물건 가운데 상품上品을 취하는 것을 교소撟捎라고 말한다.”라 하고,
≪회남자淮南子≫ 〈요략람要略覽〉에 ‘취교철取撟掇’이라 한 곳의 고유高誘의 주에 “교撟는 ‘취取’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곧 윗글의 “호취침탈好取侵奪(재물을 취하길 좋아하여 약탈을 자행한다.)”이다. 양씨楊氏의 주는 이익을 탐한다는 뜻을 벗어나 〈불필요한〉 곁가지를 따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