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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3)

순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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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3-32 諫爭輔拂之人信하면 則君過不하며
謂見信於君이라 或曰 信 讀爲伸이니 謂道行也라하니라
○先謙案 以上下文例之컨대 或說較長이라


권간勸諫, 쟁론諍論, 보좌, 보필하는 사람이 신임을 받으면 군주의 잘못이 심하지 않게 되며,
양경주楊倞注은 군주에게 신임을 받는 것을 이른다. 혹자는 “은 ‘’으로 읽어야 하니, 도가 행해지는 것을 이른다.”라고 하였다.
선겸안先謙案:위아래 글로 가늠해보건대 혹자의 설이 비교적 더 낫다.


역주
역주1 : ‘甚’과 같다.

순자집해(3) 책은 2021.01.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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