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양자운揚子雲의 《방언方言》에 “거祛는 ‘거去’자의 뜻이니, 제군齊郡과 조군趙郡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거어사去於沙’는 물을 잃고 백사장에 가 있는 것을 이른다.
《장자莊子》에 〈거협편胠篋篇〉이 있으니, 그 또한 ‘거去’자 뜻을 취한 것이다.
○ 노문초盧文弨 : 살펴보건대, 《방언方言》에는 ‘거袪’가 ‘거抾’로 되어 있다.
왕인지王引之 : ‘어거사상魚去沙上’은 〈고기가〉 백사장에 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양씨楊氏의 설은 틀렸다.
살펴보건대, ‘
거胠’는 마땅히 ‘
속俗’이 되어야 한다.
注+자형은, 인人은 형부形符가 되고 곡谷은 성부聲符가 된다. 곡谷의 음은 기其와 학虐의 반절反切이다. 풍속風俗의 ‘속俗’자가 인人에 곡谷이 붙는 것과는 다르다.
《
옥편玉篇》에 “
속俗의 음은
거渠와
극戟의
반절反切이니, ‘
권倦(피로하다)’자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글자는 《
집운集韻》에서의 ‘𠌢’자이며 《
방언方言》에서의 ‘𠉮’자이다.
注+‘𠉮’은 ‘권倦’과 같다.
간혹 ‘𠊬’과 ‘속俗’으로 되어 있기도 한다.
한漢나라 사마상여司馬相如 〈자허부子虛賦〉의 “요徼𧮭受詘(극도로 지친 짐승에 대해서는 그 앞을 가로막았고, 힘이 다한 짐승은 거두어 취했다.)”에 곽박郭璞이 “𧮭은 극도로 지쳤다는 뜻이다.”라고 하고,
〈상림부上林賦〉의 ‘여기궁극권극與其窮極倦𧮭’에 곽박郭璞이 “‘궁극권극窮極倦𧮭’은 완전히 지쳐버렸다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며,
《설문해자說文解字》에 “‘𠊬’은 ‘요徼𠊬受屈’에서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극𧮭’과 ‘각𠊬’은 모두 ‘속俗’과 같고 ‘궁窮’‧‘극極’‧‘권倦’‧‘극𧮭’은 그 뜻이 동일하다.
《
광아廣雅》에 “
곤困‧
피疲‧
이羸‧
권劵‧
注+《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 주인輈人〉의 정현鄭玄 주에 “‘권劵’은 지금의 ‘권倦’자이다.”라고 하였다.𠊬‧
궁窮‧𢟡는
注+〈‘𢟡’는〉 ‘비憊’와 같다. 《주역周易》 둔괘遯卦 〈상전象傳〉에 “유질비야有疾憊也(질병이 있어 피곤하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고 정현鄭玄 주에 “‘비憊’는 ‘곤困(곤하다)’자의 뜻이다.”라고 하였다.극極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注+《맹자孟子》 〈이루편離婁篇〉의 조기趙岐 주에 “‘극極’은 ‘곤困’자의 뜻이다.”라고 하고, 《서경書經》 〈여형呂刑〉에 “인극우병人極于病(사람들이 가장 힘겨워한다.)”이라고 하였다.곤困‧
피疲‧
이羸‧
권倦‧𠊬‧
궁窮‧
비憊‧
극極은 그 뜻이 동일하다.
그렇다면 ‘속俗’이란 궁하고 힘겹다는 뜻이다.
물고기가 백사장에서 지친 뒤에 물을 그리워한다면 이미 때가 늦어 미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예서隷書에 ‘
인亻’변이 간혹
전서篆書에 따라 ‘
도刀’자로 되어 있기도 하여
注+《예변隸辨》에 보인다. ‘
월月’자와 비슷하고, ‘
곡谷’이 간혹 ‘
거去’로 되기도 하여
注+〈한기주자사왕순비漢冀州刺史王純碑〉에 ‘각소폐문卻埽閉門’의 ‘각卻’이 ‘각却’으로 되어 있기도 하니, 지금 세속에 통용되는 서체에서 ‘각卻’과 ‘각腳’ 두 자를 ‘각却’과 ‘각脚’으로 쓰기도 한다. ‘
거去’자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속俗’자가 잘못되어 ‘거胠’자로 된 것이다.
유월俞樾 : ‘거胠’는 마땅히 ‘거阹’가 되어야 한다.
《문선文選》 〈오도부吳都賦〉의 ‘거이구의阹以九疑’라고 된 곳의 주에 “‘거阹’는 ‘난闌(가로막다)’자의 뜻이다.
산골짜기를 이용하여 짐승이 빠져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거어사阹於沙’도 그 뜻이 마찬가지이다.
여기서는 백사장에 가로막힌 뒤에 물을 그리워한다면 〈때가 늦어〉 미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아래에서 “괘어환이욕근挂於患而欲謹 즉무익의則無益矣(재앙을 만난 뒤에 조심하려 한다면 도움 될 것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거어사阹於沙’와 ‘괘어환挂於患’은 글 뜻이 같은 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