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9 上莫不致愛其下하고 而制之以禮라 上之於下에 如保赤子라
政令制度는 所以接下之人百姓이니 有不理者如豪末이면 則雖孤獨鰥寡라도 必不加焉이라
注
不以豪末不理加於孤獨鰥寡也라 四者人所輕賤이라 故聖王尤愛之라 孝經曰 不敢侮於鰥寡어늘 而況於士民乎아하니라
군주는 일반적으로 그의 백성을 끔찍이 사랑하지 않는 일이 없고 예법으로 그들을 다스린다. 군주는 백성에 대해 갓난아기를 보호하듯이 한다.
정치법령과 제도는 하부의 백성들을 대하기 위한 것이니, 만약 그 제도가 백성들을 위하는 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비록 아비 잃은 아이나 자식 없는 노인이나 홀아비나 홀어미 〈같은 무력한 사람들이더라도〉 반드시 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注
양경주楊倞注:털끝만큼이라도 불합리한 법을 아비 잃은 아이나 자식 없는 노인이나 홀아비나 홀어미에게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네 부류는 사람들이 경시하고 천대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성왕聖王이 더욱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효경孝經≫에 “감히 홀아비나 홀어미에 대해서도 업신여기지 못하는데, 하물며 자기 밑에 속한 신하와 백성이겠는가.”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