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故曰 樂者는 樂也라 君子樂得其道하고 小人樂得其欲이라 以道制欲이면 則樂而不亂하고 以欲忘道면 則惑而不樂이라
故樂者
는 所以
樂也
요 金石絲竹
은 所以道德也
라 樂行而民鄕方矣
라 故樂者
는 治人之盛者也
로되 而墨子非之
라
且樂也者는 和之不可變者也요 禮也者는 理之不可易者也라
樂合同하고 禮別異하니 禮樂之統은 管乎人心矣라 窮本極變은 樂之情也요 著誠去僞는 禮之經也라
墨子非之는 幾遇刑也로되 明王已沒하여 莫之正也라 愚者學之하여 危其身也라 君子明樂은 乃其德也어늘 亂世惡善하여 不此聽也라
注
○顧千里曰
이라 此篇楊注亡
라 宋本與今本同
하니 蓋皆誤
라
兪樾曰 自窮本極變樂之情也로 至弟子勉學無所營也히 十八句는 皆有韻之文이어늘 獨德字不入韻하니 當必有誤라
荀子原文은 疑作乃斯聽也라 斯與此는 文異義同이라 乃斯聽也와 與不此聽也는 反復相明이라
古人用韻은 不避重複이라 如采薇首章에 連用二玁狁之故句하고 正月一章에 連用二自口字하고
十月之交首章에 連用二而微字하고 車舝三章에 連用二庶幾字하고 文王有聲首章에 連用二有聲字하고
召旻卒章에 連用二百里字하니 竝其例也라 後人疑兩句不得曡用聽字하여 因改上句爲乃其德也하니 不特於韻不諧요 而亦失其義矣라
그러므로 음악이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君子는 〈음악 속에서〉 도의를 얻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小人은 〈음악 속에서〉 욕망을 이루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도의로 욕망을 제어하면 즐거우면서도 음란하지 않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 도의를 잊어버리면 정신이 홀려 즐겁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음악이란 즐거움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종‧석경‧현악기‧관악기 등 악기는 사람들에게 도덕을 〈수양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바른〉 음악이 유행하면 백성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그러므로 음악이란 사람들을 다스리는 중대한 도구이다. 그런데도 墨子는 그것을 부정하였다.
또 음악이란 사람들을 화합시키는 데에 변경할 수 없는 수단이고 禮義란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바꿀 수 없는 원칙이다.
음악은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을 화합시키고 禮義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등급을 구분하니, 禮義와 음악의 근본은 사람들의 사상을 총괄하는 것이다. 〈사람의〉 본성 속으로 깊이 침투하고 각종 변화를 극대화하는 것은 음악의 본질이고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고 거짓을 제거하는 것은 禮義의 원칙이다.
墨子가 이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거의 형벌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명철한 제왕이 없어진 뒤라서 그것을 바로잡을 사람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를 따라 배워 그 자신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君子가 음악의 본질을 밝히는 것은 곧 그 정도를 얻은 것인데, 혼란한 세상에서는 선행을 싫어하여 〈음악을 중시해야 한다는 말을〉 듣지 않는다.
注
○顧千里:‘德’자는 아마도 마땅히 ‘人’으로 되어야 하니, 위아래와 함께 모두 韻字이다. 이 편은 楊氏의 주가 없다. 〈德으로 되어 있는 것은〉 宋本과 지금 판본이 같으니, 모두 잘못된 것이다.
兪樾:‘窮本極變 樂之情也’로부터 ‘弟子勉學 無所營也’까지 열여덟 구는 모두 韻이 있는 글인데, 오직 ‘德’자만 같은 韻에 들어가지 않으니, 분명히 잘못이 있을 것이다.
≪荀子≫ 원문 〈乃其德也는〉 아마도 ‘乃斯聽也’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斯’와 ‘此’는 글자는 다르지만 뜻은 같다. ‘乃斯聽也’와 ‘不此聽也’는 반복하여 서로 〈그 뜻을〉 밝힌 것이다.
옛사람이 韻을 쓰는 것은 중복을 피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詩經≫ 〈小雅 采薇〉 1章에 두 번 ‘玁狁之故’ 문구를 연이어 쓰고, ≪詩經≫ 〈小雅 正月〉 1章에 두 번 ‘自口’ 문자를 연이어 쓰고,
≪詩經≫ 〈小雅 十月之交〉 1章에 두 번 ‘而微’ 문자를 연이어 쓰고, ≪詩經≫ 〈小雅 車舝〉 3章에 두 번 ‘庶幾’ 문자를 연이어 쓰고, ≪詩經≫ 〈小雅 文王有聲〉 1章에 두 번 ‘有聲’ 문자를 연이어 쓰고,
≪詩經≫ 〈小雅 召旻〉 마지막 章에 두 번 ‘百里’ 문자를 연이어 썼으니, 모두 같은 사례이다. 후세 사람이 두 문구에 ‘聽’자를 중복으로 쓸 수는 없을 것으로 의심하여 윗구를 ‘乃其德也’로 고쳤을 것이니, 聲韻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뜻도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