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荀子集解(3)

순자집해(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순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3-7 上則能尊君하고 下則能愛民하며 政令敎化 刑下如影하고
制也 言施政令敎化以制其下하되 如影之隨形하여 動而輒隨하여 不使違越也
○盧文弨曰 刑 元刻作形하고 注同이라 今從宋本이라
郝懿行曰 刑與型同하니 模笵之屬으로 作器之法也 此言政令敎化爲民所法이라
刑猶形也하고 民猶影也하여 如影隨形하여 不暫停也 影當作景이니 轉寫從俗이라
王念孫曰 古無訓刑爲制者 刑如刑于寡妻之刑이니 法也 言下之法上 如影之從形이라
先謙案 宋台州本影作景이라


위로는 능히 군주를 존중하고 아래로는 능히 백성을 사랑하며, 그가 제정한 정책 법령과 교화를 백성들이 법으로 삼기를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하고
양경주楊倞注은 제어한다는 뜻이다. 정책 법령과 교화로 그 아래 백성들을 제어하되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처럼 위에서 움직이면 곧 그대로 따라 위반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노문초盧文弨:‘’은 원각본元刻本에 ‘’으로 되어 있고 〈양씨楊氏의〉 주도 그와 같다. 여기서는 송본宋本을 따랐다.
학의행郝懿行은 같으니, 거푸집의 종류로 그릇을 만드는 법이다. 여기서는 정책 법령과 교화가 백성들이 법으로 삼는 기준이 된 것을 말한다.
법[]은 형체[]와 같고 백성은 그림자와 같아서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백성들이 그것을 법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은 마땅히 ‘’으로 되어야 하니, 옮겨 쓰는 과정에 속자俗字를 따른 것이다.
왕염손王念孫:옛날에 의 뜻을 ‘제어’의 뜻으로 쓴 경우는 없다. 은 ≪시경詩經≫ 〈대아 사제大雅 思齊〉의 “형우과처刑于寡妻(자신의 아내에게 법이 되시어)”라고 한 ‘’이니, 은 법의 뜻이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법으로 삼는 것이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한다.
선겸안先謙案송 태주본宋 台州本에는 ‘’이 ‘’으로 되어 있다.



순자집해(3) 책은 2021.01.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