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此蓋誤耳
니 當爲冰泮逆女
하고 霜降殺內
라 故詩曰 士如
어든 迨冰未泮
이라하니라
殺는 減也라 內는 謂妾御也라 十日一御는 即殺內之義라
冰泮逆女
는 謂發生之時合男女也
요 霜降殺內
는 謂
之時禁
也
라
鄭云 歸妻
는 謂
也
라 冰未泮
은 正月中以前
이라 二月可以成婚矣
라하니라
○盧文弨曰 詩陳風東門之楊
의 毛傳云 言男女失時
하면 不
秋冬
이라하고
正義에 引荀卿語하고 竝云 毛公親事荀卿이라 故亦以秋冬爲婚期라하며 家語所說亦同이라
匏有苦葉所云迨冰未泮과 周官媒氏의 仲春會男女 皆是라 要其終컨대 言不過是耳라 楊注非라
郝懿行曰 東門之楊의 傳에 男女失時히면 不逮秋冬이라하고
正義에 引荀卿書云 霜降逆女하고 冰泮殺止라하니 霜降은 九月也요 冰泮은 二月也라
荀在焚書之前하니 必當有所憑據하고 毛公親事荀卿이라 故亦以爲秋冬이라
家語云 羣生閉藏
하여 而爲化育之始
라 故聖人以合男女
하여 窮天數也
라
霜降而婦功成하니 嫁娶者行焉하고 冰泮而農桑起하니 昏禮殺於此라하니라
又引董仲舒云 聖人以男女陰陽은 其道同類라 觀天道에 嚮秋冬而陰氣來하고 嚮春夏而陰氣去라
孔疏는 發明毛義하되 與荀卿之說合이라 楊注偶未省照하여 乃云 此誤而改其文하니 謬矣라 十日一御는 節於內也라
어늘 此言十者
는 或古文五如側十之形
하여 因轉寫致誤歟
注+① 五는 古文作乄라아
王引之曰 此文本作霜降逆女하고 冰泮殺止하니 謂霜降始逆女하고 至冰泮而殺止也라
召南摽有梅及陳風東門之楊正義에 兩引此文하되 皆作冰泮殺止하고
周官媒氏疏에 載王肅論이어늘 引此文及韓詩傳하되 亦皆作冰泮殺止하고
又春秋繁露循天之道篇亦云 古之人
은 霜降而逆女
하고 冰泮而殺止
注+② 東門之楊正義所引如是어늘 今本作殺內하니 乃後人依誤本荀子改之라라하니라
自楊所見本殺下始脫止字하여 而楊遂以殺內二字連讀하니 誤矣라
冰泮殺止는 指嫁娶而言이니 內字下屬爲句라 內十日一御는 別是一事니 非承冰泮而言이라
注
양경주楊倞注:이것은 아마도 잘못된 글일 것이니, 마땅히 ‘빙반역녀冰泮逆女 상강살내霜降殺內(얼음이 풀리면 아내를 맞이하고 서리가 내리면 아내와 잠자리를 줄인다.)’로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경詩經≫ 〈패풍邶風 포유고엽匏有苦葉〉에 “사여귀처士如歸妻 태빙미반迨冰未泮(남자가 혼인날을 잡으려거든 얼음이 녹기 전에 해야 한다네.)”이라고 하였다.
살殺는 줄인다는 뜻이다. 내內는 처첩妻妾이 잠자리를 모시는 것을 이른다. 십일일어十日一御는 곧 아내와의 잠자리를 줄인다는 뜻이다.
빙반역녀冰泮逆女는 만물이 생동할 때 남녀가 합하는 것을 이르고, 상강살내霜降殺內는 천지가 폐장閉藏할 때 기욕嗜欲을 금하는 것을 이른다. 〈천지가 폐장閉藏할 때 기욕嗜欲을 금하는 것은〉
≪예기禮記≫ 〈월령月令〉에는 11월에 있는 일인데 여기서는 ‘상강霜降’을 말하고 있으니, 순경荀卿과 여씨呂氏가 전해들은 바가 서로 다르다.
정현鄭玄이 “귀처歸妻는 청기請期를 이른다. 얼음이 풀리지 않은 때는 정월 중순 이전이다. 2월에는 혼인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빙반역녀冰泮逆女(얼음이 풀리면 아내를 맞이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살殺는 〈음이〉 소所와 개介의 반절反切이다.
○노문초盧文弨:≪시경詩經≫ 〈진풍陳風 동문지양東門之楊〉의 〈모전毛傳〉에 “남녀가 혼기를 놓치면 가을겨울이 되지 않아도 〈혼인할 수〉 있다는 말이다.”라 하고
≪모시정의毛詩正義≫에 순경荀卿의 말을 인용하고 아울러 “모공毛公은 순경荀卿을 직접 섬겼기 때문에 그 역시 가을과 겨울을 혼기婚期로 여겼다.”라고 하였으며, ≪공자가어孔子家語≫에 말한 것도 이와 같다.
≪시경詩經≫ 〈패풍邶風 포유고엽匏有苦葉〉에 말한 “태빙미반迨冰未泮(얼음이 녹기 전에 해야 한다네.)”과 ≪주례周禮≫ 〈매씨媒氏〉의 “중춘회남녀仲春會男女(중춘仲春에 남녀를 서로 만나게 한다.)”가 모두 이것(가을과 겨울이 혼기라는 것)에 관해 하는 말이다. 그 결론을 돌아보면 말이 이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 양씨楊氏의 주는 틀렸다.
십일일어十日一御는 군자君子가 규방閨房에서 즐기는 것을 삼간다는 뜻이니, ‘빙반冰泮’과 연관 지어 말할 필요는 없다.
학의행郝懿行:≪시경詩經≫ 〈진풍陳風 동문지양東門之楊〉의 〈모전毛傳≫에 “남녀가 혼기를 놓치면 가을겨울이 되지 않아도 〈혼인할 수〉 있다.”라 하였고,
≪모시정의毛詩正義≫에 ≪순자荀子≫를 인용하여 “≪순자荀子≫에 ‘상강역녀霜降逆女 빙반살지冰泮殺止(서리가 내리면 아내를 맞이하고 얼음이 풀리면 혼례를 줄이고 멈춘다.)’라고 하였다. 서리가 내리는 때는 9월이고, 얼음이 녹는 시기는 2월이다.
순경荀卿의 뜻은 9월부터 정월正月까지 예법에 모두 혼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순경荀卿은 〈진시황秦始皇 때〉 책을 불살라버리기 이전에 있었으니 반드시 근거로 삼은 것이 있었을 것이고, 모공毛公은 직접 순경荀卿을 섬겼으므로 그 또한 〈혼인 시기를〉 가을과 겨울로 여긴 것이다.
≪공자가어孔子家語≫ 〈본명해本命解〉에 ‘뭇 생명은 음陰에 폐장閉藏함으로써 생성하고 발육하는 일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이 이때에 남녀의 짝을 맺어주어 하늘의 운수運數를 다한 것이다.
서리가 내리면 여자가 하는 집안일이 마무리되니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이 거행되고, 얼음이 풀리면 농사일과 길쌈이 시작되니 이때에 혼례를 줄이는 것이다.’라 했다.”라고 하였다.
또 동중서董仲舒의 말을 인용하여 “성인聖人이 남녀男女와 음양陰陽은 그 이치가 같다고 생각하였다. 천도天道를 살펴볼 때 가을겨울이 가까워지면 음기陰氣가 닥쳐오고 봄여름이 가까워지면 음기가 물러간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서리가 내리면 비로소 아내를 맞이하고 얼음이 풀리면 혼례를 줄이고 멈추어 음陰과 함께 가까워지고 양陽과는 멀어졌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영달孔穎達의 소疏는 모씨毛氏의 뜻을 드러내 밝혔는데 순경荀卿의 설과 부합되었다. 양씨楊氏의 주는 어쩌다가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지 못해 이것은 잘못된 글일 것이라고 하면서 그 글을 고쳤으니 오류를 범한 것이다. 십일일어十日一御는 아내와의 동침을 절제하는 것이다.
지금의 ≪
예기禮記≫ 〈
내칙內則〉에는 ‘
오일어五日御’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
십十’이라고 한 것은 어쩌면
고문古文의 ‘
오五’자가 기울어진 ‘
십十’자(
오乄)의 모양 같아서 옮겨 베낄 때 잘못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注+‘五’는 고대 글자에 ‘乄’로 되어 있다.
왕인지王引之:이 글은 본디 ‘상강역녀霜降逆女 빙반살지冰泮殺止’로 되어 있었을 것이니, 서리가 내리면 비로소 아내를 맞이하고 얼음이 풀릴 때에 이르러 줄이고 멈추는 것을 이른다.
≪모시정의毛詩正義≫에 〈소남召南 표유매摽有梅〉와 〈진풍陳風 동문지양東門之楊〉 두 곳에서 이 글을 인용하였는데 모두 ‘빙반살지冰泮殺止’로 되어 있고,
≪주례周禮≫ 〈매씨媒氏〉의 소疏에 실린 왕숙王肅의 논論에 이 글과 ≪한시전韓詩傳≫을 인용하였는데 역시 모두 ‘빙반살지冰泮殺止’로 되어 있다.
또 ≪
춘추번로春秋繁露≫ 〈
순천지도循天之道〉편에도 “
고지인古之人 상강이역녀霜降而逆女 빙반이살지冰泮而殺止(옛사람은 서리가 내리면 아내를 맞이하고 얼음이 풀리면 혼례를 줄이고 그친다.)”라고 하였다.
注+≪詩經≫ 〈陳風 東門之楊〉의 ≪毛詩正義≫에 인용된 것도 이와 같은데 지금 판본에는 ‘殺內’로 되어 있으니, 이는 후세 사람이 잘못된 판본인 ≪荀子≫에 따라 고친 것이다.
양씨楊氏가 본 판본부터 이미 ‘살殺’자 아래에 ‘지止’자가 누락되어 있어서 양씨楊氏가 마침내 ‘살내殺內’ 두 글자를 붙여서 읽었으니, 잘못된 것이다.
‘빙반살지冰泮殺止’는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니, ‘내內’자는 아래로 붙여 구句가 되어야 한다. 내십일일어內十日一御는 별도의 다른 일이니, ‘빙반冰泮’을 이어받아 말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