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5 聘禮志曰 幣厚則傷德
하고 財侈則殄禮
라하니 아
注
志는 記也라 言玉帛은 禮之末也라 禮記曰 不以美沒禮也라하니라
○盧文弨曰 案聘禮記曰 多貨則傷于德하고 幣美則沒禮라하니라
≪빙례지聘禮志≫에 기록되기를 “폐백이 후하면 덕을 손상하고 재물이 화려하면 예법이 무너진다.”라고 하였으니, 예법이다, 예법이다 하지만 어찌 옥백玉帛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注
양경주楊倞注:지志는 기록한다는 뜻이다. 옥백玉帛은 예법의 말단이라는 말이다. ≪예기禮記≫ 〈방기坊記〉에 “화려하게 함으로 인해 예법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노문초盧文弨:살펴보건대, ≪빙례지聘禮志≫에 기록되기를 “다화즉상우덕多貨則傷于德 폐미즉몰례幣美則沒禮(재물이 많으면 덕을 손상하고 폐백이 화려하면 예법이 무너진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