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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2)

순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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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8-67 鄕也 效門室之辨 混然曾不能決也라가
이라 別也 向者 明白門室之別異 猶不能決하니 言所知淺也
○ 王引之曰 楊以效爲明白이라 旣明白門室之別矣어늘 何又不能決乎 乃又云言所知淺也라하니 此則曲爲之解而終不可通이라
今案 效者 考也 驗也注+幷見廣雅 考驗門室之別 曾混然不能決 言其愚也 古謂考爲效하니 說見經議述聞梓材及曲禮
先謙案 王說是 議兵篇隆禮效功 楊注亦云 效 驗也라하니라


예전에는 문밖과 실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조차도 무지몽매하여 판단하지 못하다가
양경주楊倞注는 밝힌다는 뜻이다. 은 구별이란 뜻이다. 예전에는 문밖과 실내가 다르다는 것을 밝히는 것도 오히려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이니, 이는 아는 수준이 얕음을 말한 것이다.
왕인지王引之양씨楊氏는 ‘’를 밝힌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이미 문밖과 실내가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어찌 또 판단하지 못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아는 수준이 얕음을 말한 것이라고 했으니, 이는 억지로 풀이한 것이어서 아무래도 뜻이 통하지 않는다.
이제 살펴보건대, 란 ‘(상고하다)’의 뜻이며 ‘(심사하다)’의 뜻이다.注+모두 ≪광아廣雅≫에 보인다. 문밖과 실내의 구분을 알아보는 것조차 무지몽매하여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말한다. 옛날에는 ‘’를 ‘’라고 하였으니, 이에 관한 설명은 ≪경의술문經議述聞≫ 〈재재梓材〉와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보인다.
선겸안先謙案왕씨王氏의 설이 옳다. 〈의병편議兵篇〉의 “융례효공隆禮效功(예법을 숭상하고 전공戰功을 심사한다.)”에서 양씨楊氏의 주에 또 “는 ‘’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순자집해(2)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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