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 禮之理誠深矣
라 之察
이 入焉而溺
하고 其理誠大矣
라 擅作典制辟陋之說
이 入焉而喪
하고
注
隊는 古墜字니 墮也라 以其深이라 故能使堅白者溺하고 以其大라 故能使擅作者喪하고
以其高라 故能使曓慢者墜라 司馬貞曰 恣睢는 毁訾也라하니라
예의 원리는 참으로 깊으므로 ‘堅白’‧‘同異’ 등의 변론이 그 속에 들어가면 침몰하고, 그 원리는 참으로 크므로 멋대로 만든 법과 제도, 편벽되고 고루한 학설이 그 속에 들어가면 없어지고,
그 원리는 참으로 높으므로 포악하고 방자하며 풍속을 경시하는 무리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 무너진다.
注
楊倞注:‘隊’는 옛 ‘墜’자이니, 떨어진다는 뜻이다. 그것이 깊기 때문에 능히 堅白論을 펼치는 사람을 침몰하게 하고, 그것이 크기 때문에 능히 멋대로 법을 만든 사람을 없어지게 하고,
그것이 높기 때문에 능히 포악하고 오만한 사람을 무너지게 한다. 司馬貞이 “恣睢는 남을 헐뜯는다는 뜻이다.”라 하였다.
○先謙案:≪史記≫에는 理가 모두 ‘貌’로 되어 있고, 喪은 ‘嗛’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