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6 之主者는 守至約而詳하고 事至佚而功하리니
注
王念孫曰 錢本에 人作之하고 元刻世德堂本同이라 盧從呂本이라 案錢本是也라
之主者는 是主也니 是主者는 指上文功一天下하고 名配堯禹之主而言이요 非泛論人主也라 呂本作人主者는 涉下文人主者而誤라
이런 군주는 지키는 것은 지극히 간단하지만 상세하여 〈빠뜨린 게 없고〉 하는 일은 지극히 한가롭지만 공을 세울 것이니,
注
○사본謝本은 노교본盧校本에 따라 ‘인주자人主者’로 되어 있다.
왕염손王念孫:전본錢本에 ‘인人’이 ‘지之’로 되어 있고, 원각본元刻本과 세덕당본世德堂本도 그와 같다. 노씨盧氏는 여본呂本을 따랐다. 살펴보건대, 전본錢本이 옳다.
‘지주자之主者’는 이 군주라는 뜻이니, 이 군주란 윗글의 ‘공적이 천하를 통일하고 명망이 요堯‧우禹와 짝을 이룬’ 군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고 일반적인 군주를 논한 것은 아니다. 여본呂本에 ‘인주자人主者’로 되어 있는 것은 아래 글(11-108)의 ‘인주자人主者’와 연관되어 잘못된 것이다.
선겸안先謙案:왕씨王氏의 설이 옳다. 여기서는 전본錢本에 따라 ‘지之’로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