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書
는 라 言周公命康叔
하여 使以義刑義殺
이요 勿用以就汝之心
하여 不使任其喜怒也
라
維刑殺皆以義라도 猶自謂未有使人可順守之事라 故有抵犯者면 自責其教之不至也라
≪서경書經≫에 ‘합리적인 원칙으로 형벌과 사형을 처리하고 〈너 개인의 마음에〉 따라 나아가지 말라. 〈형벌과 사형을 합리적인 원칙으로 처리하더라도 너는〉 스스로 옥사를 신중히 다스리는 일이 없다고 말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교육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注
양경주楊倞注:≪서경書經≫은 〈강고康誥〉이다. 주공周公이 강숙康叔에게 명하여 합리적인 원칙으로 형벌과 사형을 처리하고 너 개인의 마음에 나아가지 말게 함으로써 자기의 기쁘고 노여운 감정에 치우지지 않도록 하였다는 말이다.
형벌과 사형을 모두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행하더라도 스스로 사람들로 하여금 〈도리를〉 신중히 지키게 하는 일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죄를 짓거나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교육하는 일이 완전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