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王念孫曰 案楊注本作埶位圖籍之所在也
注+禮運在埶者去의 鄭注에 埶는 埶位也라하니 是埶與位同義라 儒效篇履天子之籍의 楊彼注曰 籍은 謂天下之圖籍也라 故此注亦曰 埶位圖籍之所在라하니라라 今本
에 位作謂
하고 圖作國
하니 則義不可通
이라
又案楊以籍爲圖籍은 非也라 籍는 亦位也라 儒效篇曰 周公履天子之籍라하고
又曰 反籍於成王이라하니 是籍與位同義요 非謂圖籍也라
正論篇曰 聖王之子也요 有天下之後也라 埶籍之所在也요 天下之宗室也라하여 文義竝與此同이라
盧云 埶籍
는 謂埶力憑籍也
라하니 亦非
注+見正論篇이라라
권세와 지위가 그들에게 있었고 천하 사람이 존경하는 제왕의 가문이었습니다.
注
양경주楊倞注:권세와 지위, 지도와 호적이 있는 바이다.
○
왕염손王念孫:살펴보건대,
양씨楊氏의 주는 본디 ‘
세위도적지소재야埶位圖籍之所在也’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注+≪예기禮記≫ 〈예운禮運〉에 “在埶者去(권세를 지닌 자라도 쫓아낸다.)”라 한 곳의 정씨鄭氏 주에 “埶는 埶位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로 볼 때 ‘埶’와 ‘위位’는 같은 뜻이다. 〈유효편儒效篇〉에 “이천자지적履天子之籍(천자의 지위에 올라)”라고 한 곳의 양씨楊氏의 그곳 주에 “적籍 謂天下之圖籍也(적籍은 천하의 지도와 호적을 이른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주 또한 “권세와 지위, 지도와 호적이 있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판본에 ‘
위位’는 ‘
위謂’로 되고 ‘
도圖’는 ‘
국國’으로 되어 있으니, 그 뜻이 통하지 않는다.
또 살펴보건대, 양씨楊氏가 적籍를 지도와 호적이라고 한 것은 틀렸다. 적籍는 또한 지위이다. 〈유효편儒效篇〉에 “주공리천자지적周公履天子之籍(주공周公이 천자의 지위에 올라)”라 하고,
또 “반적어성왕反籍於成王(지위를 성왕成王에게 돌려주었다.)”이라 하였으니, 이로 볼 때 적籍는 위位와 같은 뜻이고 지도와 호적을 말한 것은 아니다.
〈정론편正論篇〉에 “성왕지자야聖王之子也 유천하지후야有天下之後也 제자지소재야埶籍之所在也 전하지종실야天下之宗室也(〈걸왕桀王과 주왕紂王은〉 성왕聖王의 자손이고 천하를 보유한 자의 후대로서 권세와 지위를 지녔고 천하 사람이 존경하는 왕족이었다.)”라고 하여 문구와 뜻이 모두 이곳과 같다.
그런데
노씨盧氏는 “
세자埶籍는 세력을 빙자한 것을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틀렸다.
注+〈정론편正論篇〉에 보인다.
선겸안先謙案:왕실王室은 천하가 으뜸으로 여기는 대상이므로 종실宗室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