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上下縣隔이라 故得以法臨馭라 若君臣齊等이면 則威不立矣리라
○盧文弨曰 舊本正文俱作則賞罰不行이라 賞字衍일새 今刪이라
이렇게 되면 권위가 서지 않을 것이고 권위가 서지 않으면 형벌이 제대로 행해 질 수 없을 것이다.
注
양경주楊倞注:위아래 신분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법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 만약 군주와 신하의 신분이 같다면 권위가 서지 않을 것이다.
○노문초盧文弨:이전 판본들은 본문이 모두 ‘즉상벌불행則賞罰不行’으로 되어 있다. ‘상賞’자는 잘못 덧붙여진 것이므로 여기서는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