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2 川淵者
는 龍魚之居也
요 山林者
는 鳥獸之居也
요 國家者
는 士民之居也
라 川淵枯
면 則龍魚去之
하고 山林
이면 則鳥獸去之
하고
注
○郝懿行曰 險은 當爲儉이니 儉與險은 古通用이라 儉은 如山之童이어나 林木之濯濯이 皆是라
王念孫曰 險
은 乃儉借字
注+否象傳에 君子以儉德辟難의 虞注에 儉은 或作險이라하고 大戴記文王官人篇에 多稽而儉貌가 逸周書에 儉作險이라 襄二十九年左傳에 險而易行이 杜注에 險은 當爲儉이라하니라라 山林儉則鳥獸無所依而去之
는 猶川淵枯而龍魚去之也
니 此與上文山林茂
로 正相反
이라
강과 호수는 용과 물고기가 사는 곳이고, 산림은 조수鳥獸가 서식하는 곳이고, 국가는 민중이 거주하는 곳이다. 강과 호수가 마르면 용과 물고기가 떠나고, 산림이 빈약하면 조수가 떠나고,
注
○학의행郝懿行:험險은 마땅히 ‘검儉’으로 되어야 하니, ‘검儉’과 ‘험險’은 옛날에 통용하였다. 검儉은 산이 벌거숭이가 되었거나 숲과 나무가 말끔하게 없어진 것과 같은 것이 모두 이 뜻이다.
왕염손王念孫:‘
험險’은 곧 ‘
검儉’의
가차자假借字이다.
注+≪주역周易≫ 비괘否卦 〈상전象傳〉에 “君子以儉德辟難(군자는 이것을 보고 근검절약하는 미덕을 견지하여 재난을 피해야 한다.)”라고 한 곳의 우번虞翻 주注에 “검儉은 간혹 ‘험險’으로 되어 있기도 한다.”라 하고, ≪대대례기大戴禮記≫ 〈문왕관인편文王官人篇〉에 “多稽而儉貌(고려하는 일이 많고 용모가 겸손하다.)”라고 한 것이 ≪일주서逸周書≫에는 ‘검儉’이 ‘험險’으로 되어 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襄公 29년에 “險而易行(박자가 빠르지만 노래하기는 쉽다.)”라고 한 곳의 두예杜預 주注에 “험險은 마땅히 ‘검儉’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산림이 빈약하면 조수가 의지할 곳이 없어 떠나는 것은 강과 호수가 마르면 용과 물고기가 떠나는 것과 같으니, 이는 윗글의 ‘
산림무山林茂(산림이 무성하다.)’와 정확히 상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