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 刑名從商하고 爵名從周하고 文名從禮하며
注
商之刑法未聞이라 康誥曰 殷罰有倫이라하니 是亦言殷刑之允當也라
爵名從周
는 謂
也
라 文名
은 謂節文威儀
요 禮
는 卽周之儀禮也
라
○郝懿行曰 文名은 謂節文威儀요 禮는 卽周之儀禮라하니 其說是也라 古無儀禮之名하여 直謂之禮어나 或謂之禮經이라
刑法에 관한 명칭은 商나라를 따르고 爵位에 관한 명칭은 周나라를 따르고 禮法에 관한 명칭은 ≪禮經≫을 따랐으며,
注
楊倞注:商나라의 형법에 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다. ≪書經≫ 〈周書 康誥〉에 “殷罰有倫(殷나라 형벌은 조리가 있다.)”이라 하였으니, 이 또한 殷나라 형법이 정당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작위에 관한 명칭은 周나라를 따랐다는 것은 다섯 등급의 제후 및 360개의 관직을 이른다. 文名은 예절과 예법을 이르고, 禮는 周나라의 ≪儀禮≫이다.
○郝懿行:〈楊倞의 주에〉 “文名은 예절과 예법을 이르고, 禮는 周나라의 ≪儀禮≫이다.”라 하였으니, 그 설이 옳다. 상고 때는 ≪儀禮≫라는 명칭이 없어 다만 ≪禮≫라 하거나 혹은 ≪禮經≫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