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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5)

순자집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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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2-2 刑名從商하고 爵名從周하고 文名從禮하며
商之刑法未聞이라 康誥曰 殷罰有倫이라하니 是亦言殷刑之允當也
爵名從周 文名 謂節文威儀 卽周之儀禮也
○郝懿行曰 文名 謂節文威儀 卽周之儀禮라하니 其說是也 古無儀禮之名하여 直謂之禮어나 或謂之禮經이라


刑法에 관한 명칭은 나라를 따르고 爵位에 관한 명칭은 나라를 따르고 禮法에 관한 명칭은 ≪禮經≫을 따랐으며,
楊倞注나라의 형법에 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다. ≪書經≫ 〈周書 康誥〉에 “殷罰有倫(나라 형벌은 조리가 있다.)”이라 하였으니, 이 또한 나라 형법이 정당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작위에 관한 명칭은 나라를 따랐다는 것은 다섯 등급의 제후 및 360개의 관직을 이른다. 文名은 예절과 예법을 이르고, 나라의 ≪儀禮≫이다.
郝懿行:〈楊倞의 주에〉 “文名은 예절과 예법을 이르고, 나라의 ≪儀禮≫이다.”라 하였으니, 그 설이 옳다. 상고 때는 ≪儀禮≫라는 명칭이 없어 다만 ≪≫라 하거나 혹은 ≪禮經≫이라 하였다.


역주
역주1 五等諸侯及三百六十官 : 周나라 초기에 왕족과 공신들에게 작위와 토지를 나눠주고 그들에게 각자 해당 구역에서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하였다. 작위는 公‧侯‧伯‧子‧男 등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고 토지는 公‧侯는 사방 100리, 伯은 70리, 子‧男는 50리로 차등을 두었다. 그리고 天官 塚宰, 地官 司徒, 春官 宗伯, 夏官 司馬, 秋官 司寇, 冬官 司空 등 六卿을 두었는데, 각 卿 밑에 60개의 관직을 설치하여 국정을 다스리게 하였다.(≪禮記≫ 〈王制〉, ≪書經≫ 〈周官〉)

순자집해(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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