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先謙案 富國篇云 群衆未縣
이면 則君臣未立也
라 無君以制臣
하고 無上以制下
라하니 卽
縣君臣之義
라
애당초 사람들 상호간의 다른 점이 허용되지 않고 군신간의 등급이 차이 나지 않는다.
注
양경주楊倞注:위아래가 등급이 같으면 그 사이에 구별이 허용되지 않아 군신간의 등급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선겸안先謙案:〈부국편富國篇〉에 “군중의 상하 등급이 차별이 없으면 군주와 신하의 지위가 확립될 수 없다. 군주가 신하를 통제하는 일이 없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통제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곧 군신간의 등급이 차이 나지 않는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