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0 川淵深而魚鼈歸之하고 山林茂而禽獸歸之하고 刑政平而百姓歸之하고 禮義備而君子歸之라
故禮及身而行修
하고 義及國而政明
하며 能以禮挾而貴名白
하여 天下
하여 令行禁止
하여 王者之事畢矣
리라
注
挾은 讀爲浹이라 能以禮浹洽者는 則貴名明白하여 天下皆願從之也라
○盧文弨曰 貴名白은 王制篇에 作名聲日聞이라 此恐有訛라
王念孫曰 儒效篇曰 貴名白而天下治라하고 君道篇曰 文王欲立貴道하고 欲白貴名이라하니 則貴名白三字不訛라
韓詩外傳에 作貴名自揚하니 義亦同也라 王制篇에 作名聲日聞은 乃後人所改니 辯見王制라
顧千里曰 禮下에 疑當有義字니 承上禮義備而君子歸之라 故禮及身而行修하고 義及國而政明言之라
楊注에 已無義字하니 非也라 韓詩外傳五에 有此句하여 作能以禮扶身하니 疑扶身二字도 亦義挾二字之誤라
강과 호수가 깊으면 각종 어류魚類가 모여들고, 산림이 무성하면 각종 금수禽獸가 모여들고, 법률과 정책이 공평하면 백성들이 모여들고, 예의禮義가 갖추어지면 군자들이 모여든다.
그러므로 예의禮義가 자기 몸에 행해지면 품행이 단정해지고 도의가 국가에 행해지면 정치가 밝아지며, 능히 예의禮義를 각 방면에 실행하게 되면 존귀한 명성이 드러나, 천하 사람이 그를 흠모함으로써 명령하면 행해지고 금하면 중지하여 왕자王者로서의 정사가 완성될 것이다.
注
양경주楊倞注:협挾은 ‘협浹’으로 읽어야 한다. 능히 예의禮義를 각 방면에 실행한 사람은 존귀한 명성이 드러나 천하 사람이 모두 그를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다.
○노문초盧文弨:‘귀명백貴名白’은 〈왕제편王制篇〉(9-15)에 ‘명성일문名聲日聞’으로 되어 있다. 여기의 〈‘귀명백貴名白’은〉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왕염손王念孫:〈유효편儒效篇〉에 “귀명백이천하지貴名白而天下治(그 존귀한 명성이 드러나 천하 사람이 그를 따르기를 원한다.)”라 하고, 〈군도편君道篇〉에 “문왕욕립귀도文王欲立貴道 욕백귀명欲白貴名(문왕文王이 존귀한 도를 세우고 싶고 존귀한 명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였다.)”이라 하였으니, ‘귀명백貴名白’ 세 글자는 잘못되지 않았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 ‘귀명자양貴名自揚’으로 되어 있으니, 그 뜻이 또한 같다. 〈왕제편王制篇〉에 ‘명성일문名聲日聞’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곧 후세 사람이 고친 것이니, 이에 관한 논변은 〈왕제편王制篇〉에 보인다.
고천리顧千里:〈능이례협能以禮挾의〉 ‘례禮’ 밑에 아마도 마땅히 ‘의義’자가 있어야 할 듯하니, 위의 “예의비이군자귀지禮義備而君子歸之 고례급신이행수故禮及身而行修 의급국이정명義及國而政明”을 이어받아 말한 것이다.
그런데 양씨楊氏의 주注에 이미 ‘의義’자가 없으니, 틀렸다. ≪한시외전韓詩外傳≫ 권5에 이 문구가 나와 ‘능이례부신能以禮扶身’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부신扶身’ 두 자 또한 ‘의협義挾’ 두 자의 잘못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