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禮記曰 古之君子
는 必珮玉
하니 右徵角
하고 左宮羽
하여 라하니 是其類也
라
或曰 此和樂은 謂在車和鸞之聲과 步驟之節也라하니라
○顧千里曰 案疑或說是也라 正論篇禮論篇에 樂皆作鸞하니 可以爲證이라
〈수레가〉 천천히 갈 때는 무武․상象의 가락에 들어맞고, 빨리 갈 때는 소韶․호護의 가락에 들어맞아야 한다.
注
양경주楊倞注:
패옥佩玉의 소리는 천천히 걸을 때는
무武․
상象의 가락에 들어맞고, 빨리 걸을 때는
소韶․
호護의 가락에 들어맞아야 한다.
佩玉
≪예기禮記≫ 〈옥조玉藻〉에 “고대의 군자君子는 몸에 반드시 옥을 찼으니, 오른쪽에 〈찬 것은 오성五聲 가운데〉 징徵․각角과 부합되고, 왼쪽에 〈찬 것은 오성五聲 가운데〉 궁宮․우羽와 부합되어야 한다. 빨리 걸을 때의 박자는 채제采薺 가락에 들어맞고, 천천히 걸을 때의 박자는 사하肆夏 가락에 들어맞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경우이다.
혹자는 “이곳의 화락和樂은 〈화란和鸞으로〉 수레에 거는 화령和鈴․난령鸞鈴의 소리와 수레가 천천히 가고 빨리 갈 때의 박자를 이른다.”라고 하였다.
○고천리顧千里:살펴보건대, 혹자의 설이 옳은 듯하다. 〈정론편正論篇〉(18-117)과 〈예론편禮論篇〉(19-10)에 ‘악樂’은 모두 ‘난鸞’으로 되어 있으니, 그 증거로 삼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