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析은 分異也니 分其愿慤之民하여 使與凶悍者異也라 悍는 凶暴也라 刑罰不過는 但禁之而已요 不刻深也라
○王念孫曰 析愿二字는 義不可通이라 當從韓詩外傳作折暴니 字之誤也라 折暴與禁悍對文이라
下文曰 如是而可以誅暴禁悍矣라하고 富國篇曰 不足以禁暴勝悍이라하여 皆以暴悍對文하니 則此亦當作折暴禁悍明矣라
楊不得其解而爲之詞라 又下文抃急禁悍하고 防淫除邪의 抃急二字는 語意不倫하니 當亦是折暴之誤라
下文暴悍以變하여 姦邪不作은 正承此文而言이니 則當作折暴禁悍又明矣라 楊云抃當爲析이요 急當爲愿이라하니 亦失之라
又曰 析當爲折
이니 折之言制也
注+呂刑制以刑이 墨子尙同篇에 引作折則刑이라 論語顔淵篇에 片言可以折獄者의 鄭注에 魯讀折爲制라하니라라 愿
은 讀爲傆
이라 說文
에 傆
注+音與愿同이라은 黠也
라하니 言制桀黠之民
하여 使畏刑也
라
作愿者
는 借字耳
라 余前說改愿爲暴
는 未確
注+韓詩外傳에 作折暴는 恐是以意改니 未可援以爲據라 下文之誅暴禁悍과 富國篇之禁暴勝悍은 文各不同하니 皆未可據彼以改此라이라
又下文抃急禁悍
하고 防淫除邪
의 抃
도 亦當爲折
이요 急卽愿之譌
라 前改急爲暴
도 亦未確
注+急與暴는 形聲皆不相似하니 若本是暴字면 無緣譌而爲急이라이라
교활한 자를 제재하고 흉포한 자를 금지하되 가하는 형벌이 〈그들의 행위와 걸맞아〉 중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注
양경주楊倞注:석析은 나누어 다르게 한다는 뜻이니, 성실한 백성을 구분하여 사납고 흉악한 자와 다르게 대한다는 것이다. 한悍은 흉포하다는 뜻이다. 형벌불과刑罰不過는 금지하기만 할 뿐이고 가혹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왕염손王念孫:‘석원析愿’ 두 자는 그 뜻을 알 수가 없다. 마땅히 ≪한시외전韓詩外傳≫에 따라 ‘절포折暴’로 되어야 하니,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절포折暴’와 ‘금한禁悍’은 대구로 된 글이다.
아래 글(9-218)에 “여시이가이주포금한의如是而可以誅暴禁悍矣(이와 같이 함으로써 포악한 자를 제거하고 흉포한 자를 금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 하고, 〈부국편富國篇〉에 “부족이금포승한不足以禁暴勝悍(충분히 포악한 자를 금하고 흉악한 자를 이겨낼 수가 없다)”이라 하여 모두 ‘포暴’‧‘한悍’으로 짝을 맞췄으니, 이곳도 마땅히 ‘절포금한折暴禁悍’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양씨楊氏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그와 같이 풀이한 것이다. 또 아래 글(9-195)에 ‘변급금한 방음제사抃急禁悍 防淫除邪(교활한 백성을 제재하고 사나운 자를 금지하며 음란한 것을 방지하고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라고 한 ‘변급抃急’ 두 자는 말뜻이 조리가 맞지 않으니, 이 또한 분명히 ‘절포折暴’의 잘못일 것이다.
아래 글(9-196)의 “포한이변 간사부작暴悍以變 姦邪不作(포악하고 사나운 사람이 이로 인해 달라져서 음란하고 사악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한다.)”이라고 한 것은 정확히 이곳의 글을 이어받아 말한 것이니, 마땅히 ‘절포금한折暴禁悍’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또 분명할 것이다. 양씨楊氏는 “‘변抃’은 마땅히 ‘석析’이 되어야 하고, ‘급急’은 마땅히 ‘원愿’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잘못되었다.
왕염손王念孫:‘
석析’은 마땅히 ‘
절折(꺾다)’이 되어야 하니, 꺾는다는 것은 제재한다는 말이다.
注+≪서경書經≫ 〈여형呂刑〉에 “제이형制以刑(형벌로 제재하였다.)”으로 된 것이 ≪묵자墨子≫ 〈상동편尙同篇〉에 인용하면서 ‘절즉형折則刑’으로 되어 있다. ≪논어論語≫ 〈안연편顔淵篇〉에 “편언가이절옥片言可以折獄(한쪽 편의 진술만으로도 안건을 판결할 수 있다.)”이라고 한 곳의 정현鄭玄의 주에 “≪노론魯論≫에는 ‘제折’을 ‘제制’로 간주해 읽었다.”라고 하였다. 원愿은 ‘
원傆’으로 간주해 읽는다. ≪
설문해자說文解字≫에 “
원傆은
注+〈원傆의〉 음은 ‘원愿’과 같다. 교활하다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교활한 백성을 제재하여 형벌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원愿’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차자假借字일 뿐이다. 나의 이전 설에 ‘
원愿’을 고쳐 ‘
포暴’라고 한 것은 분명치 않다.
注+≪한시외전韓詩外傳≫에 ‘절포折暴’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자의적으로 고친 것 같으니, 이것을 끌어다가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아래 글의 ‘주포금한誅暴禁悍’과 〈부국편富國篇〉의 ‘금포승한禁暴勝悍’은 글이 각기 같지 않으니, 모두 그쪽을 근거로 삼아 이쪽을 고칠 수 없다.
또 아래 글 ‘
변급금한 방음제사抃急禁悍 防淫除邪’의 ‘
변抃’도 마땅히 ‘
절折’이 되어야 하고 ‘
급急’은 곧 ‘
원愿’의 오자이다. 이전에 ‘
급急’을 고쳐 ‘
포暴’라고 한 것도 분명치 않다.
注+‘급急’과 ‘포暴’는 모양과 성운聲韻이 모두 서로 비슷하지 않으니, 만약 이것이 본디 ‘포暴’자라면 잘못된 것에 따라 ‘급急’으로 바꿀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