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7 六說者不能入也하고 十二子者不能親也리라
注
王念孫曰 元刻無則字
注+宋龔本同이라하니 是也
라 上文若夫二字
는 總領下文十九句
하고 而結之曰是聖人之不得勢者也
라
此二十句皆一氣貫注
하니 若第十一句上加一則字
면 則隔斷上下語脈矣
리라 韓詩外傳
에 無則字
注+下文六說者立息하고 十二子者遷化의 六說上亦無則字라라
〈위에서 말한〉 여섯 가지 학설이 이 강당講堂으로 침입할 수 없고 저 열두 사람도 이 강석講席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注
○사본謝本은 노교본盧校本에 따라 ‘육六’ 위에 ‘즉則’자가 있다.
왕염손王念孫:
원각본元刻本에는 ‘
즉則’자가 없으니,
注+송 공사설본宋 龔士卨本도 같다. 옳다. 윗글의 ‘
약부若夫’ 두 자는 아래 글 19구를 총괄하고 ‘이는 성인 가운데 권세를 얻지 못한 사람이다.[
시성인지부득세자야是聖人之不得勢者也]’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은 것이다.
이 20구는 모두 일맥상통하니, 만약 제11구 위에 ‘
즉則’ 한 자를 추가한다면 위아래 문맥이 단절될 것이다. ≪
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
즉則’자가 없다.
注+아래 글(6-43) ‘육설자립식 십이자자천화六說者立息 十二子者遷化(여섯 가지 학설이 즉시 사라지고 열두 사람도 달라질 것이다.)’의 ‘육설六說’ 위에도 ‘즉則’자가 없다.
선겸안先謙案:왕씨王氏의 설이 옳다. 여기서는 원각본元刻本에 따라 ‘즉則’자를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