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8 夫是之謂匹夫라 故曰 道存則國存하고 道亡則國亡이라하니라
省工賈
하고 衆農夫
하며 禁盜賊
하고 除姦邪
니 是所以生養之也
라 天子
하고 諸侯一相
하며 大夫擅官
하고
注
○先謙案 說文에 擅은 專也라하니 言得專其官事라
이것을 두고 보통 사람이라고 이른다. 그러므로 도가 존재하면 그 나라도 존재하고 도가 없으면 그 나라도 멸망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공인工人과 상인商人의 숫자는 줄이고 농부들의 숫자를 늘리며 도적을 금지하고 간사한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니, 이는 사람을 보살피는 방법이다. 천자는 삼공三公을 두고 제후는 하나의 재상을 두며, 대부는 하나의 관직을 독단으로 처리하고
注
○선겸안先謙案:≪설문해자說文解字≫에 “천擅은 ‘전專’의 뜻이다.”라 하였으니, 자기 관직에 관한 일을 독단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