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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3)

순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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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2-39 士保職하되 莫不法度而公이니 是所以班治之也德而定次하고


는 자기의 직무를 엄수하되 법과 제도를 준수하여 정사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니, 이는 사람의 등급을 나누어 다스리는 방법이다. 덕을 평정하여 관직의 등급을 정하고
선겸안先謙案은 마땅히 ‘’로 되어야 하니, 이에 관한 설명은 〈유효편儒效篇〉에 보인다.


역주
역주1 ()[] : 저본에는 ‘論’으로 되어 있으나, 王先謙의 주에 의거하여 ‘譎’로 바로잡았다.
역주2 論當爲譎 說見儒效篇 : 〈儒效篇〉에 “謫德而定次(덕을 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라고 한 곳의 주에 楊倞이 “譎로 된 경우도 많다. ‘譎’은 ‘決’과 같으니, 그 덕을 단호히 결정하는 것을 이른다.”라 하고, 王念孫이 ≪韓詩外傳≫을 근거로 ‘謫’은 ‘決’의 오자라 하면서 여기에 말한 ‘論德而定次’의 ‘論’도 후세 사람이 자의적으로 고친 것이라고 하였다.

순자집해(3) 책은 2021.01.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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