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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4)

순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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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8-73 故魯人以榶하고 衛人用柯하고 齊人用一革이라
未詳이라 或曰 方言云 謂之榶하고 謂之柯라하니라
或曰 方言榶 張也라하여늘 郭云 謂張也라하니라
○盧文弨曰 案方言 盌謂之櫂라하여늘 宋本荀子注 正作櫂 但與正文似不合이라
宋本 作或字 今方言 作盂 至榶 張也之榶하여는 方言 作搪하여 從手 此注恐有傅會
郝懿行曰 注引方言盌謂之榶 盂謂之柯하니 蓋楊所見古本如是
今本 榶作櫂하고 宋本荀子注 已作櫂하니 或唐以後人據方言改耳
一革二字 雖未能詳이나 然攷史記貨殖傳컨대 適齊하여 爲鴟夷子皮
索隱云 若盛酒者鴟夷也 用之則多所容納하고 不用則可卷而懷之라하니 據此하여 知鴟夷以革爲之
吳語 盛以鴟鴺而投之於江 韋注 鴟鴺 革囊이라하니 參以揚雄酒賦하면 則鴟夷乃酒器
范蠡適齊而爲鴟夷子皮하니 此正齊人所用이라 與魯人以榶衛人用柯 文義正合이라
先謙案 以用同義 承上貢獻言하니 各以其土物也


그러므로 나라 사람은 을 바치고 나라 사람은 를 바치고 나라 사람은 가죽으로 만든 용기 하나를 바쳤다.
양경주楊倞注:〈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혹자는 “≪방언方言≫에 ‘이라 이르고, 라 이른다.’라 했다.”라고 하였다.
또 혹자는 “≪방언方言≫에 ‘의 뜻이다.’라 하였는데, 곽박郭璞의 주에 ‘활시위를 당긴다는 뜻이다.’라 했다.”라고 하였다.
노문초盧文弨:살펴보건대, ≪방언方言≫에 “완위지도盌謂之櫂(은 ‘’라 이른다.)”라 하였는데, 송본宋本순자荀子≫의 〈양씨楊氏〉 주에는 바르게 ‘’로 되어 있다. 다만 ≪순자荀子≫의 본문과는 합치되지 않는 것 같다.
송본宋本에 ‘’자로 되어 있으나 지금의 ≪방언方言≫에는 ‘’로 되어 있다. ‘ 장야張也’의 ‘’의 경우는 ≪방언方言≫에 ‘’으로 되어 있어 형부形符가 된다. 〈양씨楊氏의〉 이 주는 억지로 갖다 붙인 점이 있는 것 같다.
학의행郝懿行:〈양씨楊氏의〉 주에서 ≪방언方言≫의 ‘완위지당盌謂之榶 우위지가盂謂之柯’를 인용하였으니, 아마도 양씨楊氏가 보았던 옛 판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것이다.
지금 판본에는 ‘’이 ‘’로 되어 있고 송본宋本순자荀子≫의 〈양씨楊氏〉 주에 이미 ‘’로 되어 있으니, 혹시 나라 이후 사람이 ≪방언方言≫에 의거하여 고친 것이 아닌가 싶다.
일혁一革’ 두 자의 뜻은 잘 알 수 없으나 ≪사기史記≫ 〈화식전貨殖傳〉을 살펴보건대 “적제適齊 위치이자피爲鴟夷子皮(나라로 가서는 자기 이름을 치이자피鴟夷子皮라고 하였다.)”라고 한 곳의
사기색은史記索隱≫에 대안大顔의 말을 인용하여 “술을 담는 것으로 치이鴟夷와 같다는 뜻이니, 그것을 사용할 때는 수용하는 양이 많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둘둘 말아서 품에 간직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근거로 치이鴟夷는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어國語≫ 〈오어吳語〉에 “성이치제이투지어강盛以鴟鴺而投之於江(〈오자서伍子胥의 시신을〉 치제鴟鴺 속에 담아 장강長江에 던져버리게 하였다.)”이라 한 곳의 위소韋昭 주에 “치제鴟鴺는 가죽자루이다.”라 하였으니, 양웅揚雄의 〈주부酒賦〉로 참조해보면 치이鴟夷는 곧 술그릇이다.
범려范蠡나라로 가서 자기 이름을 치이자피鴟夷子皮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곧 나라 사람들이 사용한 물건이다. ‘나라 사람은 을 바치고 나라 사람은 를 바쳤다.’는 것과 글 뜻이 정확히 합치된다.
선겸안先謙案은 같은 뜻이다. 위의 ‘공헌貢獻’을 이어받아 말한 것이니, 각 나라들이 그 지역의 토산품을 바친다는 것이다.


역주
역주1 : 아가리가 넓고 속이 깊은 주발의 일종으로, 긴 자루가 달려 있다.
역주2 : 국물이나 밥을 담는 그릇으로, 굽이 있고 두 귀가 달려 있다.
역주3 (𧯸)[彀] : 저본에는 ‘𧯸’로 되어 있으나, ≪方言≫에 의거하여 ‘彀’로 바로잡았다.
역주4 大顔 : 唐나라 顔師古(581~645)의 숙부 顔遊秦을 가리킨다. ≪漢書決疑≫를 저술하였다. 후세 사람들이 顔師古는 小顔, 顔遊秦은 大顔으로 불러 이들을 구분하였다.

순자집해(4)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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