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8 若是면 則夫朝廷群臣도 亦從而成俗於不隆禮義而好傾覆也리라
注
王念孫曰 呂錢本은 成俗下에 皆有於字라 案呂錢本是也라 亦從而成俗於不隆禮義而好傾覆也 十五字爲一句라
下文云 則夫衆庶百姓도 亦從而成俗於不隆禮義而好貪利矣라하여 句法正與此同이라 元刻以下脫於字하니 則失其句矣라
그렇게 되면 조정의 뭇 신하들도 따라서 예의禮義를 존중하지 않고 남을 모해하기를 좋아하는 습속을 형성할 것이다.
注
양경주楊倞注:예의禮義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습속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사본謝本은 노교본盧校本에 따라 〈‘성속成俗’ 밑에〉 ‘어於’자가 없다.
왕염손王念孫:여呂‧전본錢本은 ‘성속成俗’ 밑에 모두 ‘어於’자가 있다. 살펴보건대, 여呂‧전본錢本이 옳다. ‘역종이성속어불륭례의이호경복야亦從而成俗於不隆禮義而好傾覆也’ 15자가 한 문구가 된다.
아래 글에 ‘즉부중서백성 역종이성속어불륭례의이호탐리의則夫衆庶百姓 亦從而成俗於不隆禮義而好貪利矣’라고 하여 구법句法이 정확히 이것과 같다. 원각본元刻本 이하 각 판본에는 ‘어於’자가 빠졌으니, 그 문구가 잘못되었다.
선겸안先謙案:왕씨王氏의 설이 옳다. 여기서는 여呂‧전본錢本에 따라 〈어於자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