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荀子集解(6)

순자집해(6)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순자집해(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3-7 順人之情 必出於爭奪하고 合於하여 而歸於曓
○俞樾曰 犯分 當作犯文이니 此本以文理相對
上文曰 順是 故淫亂生而禮義文理亡焉이라하고 下文曰 合於文理而歸於治라하니 竝其證也
合於犯文亂理 與合於文理 正相對成義어늘 今作犯分하니 則與下文不合矣
當由後人習聞犯分하고 罕聞犯文하여 而誤改之耳


사람의 성정性情대로 따를 경우에는 반드시 쟁탈하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고 분수를 어기고 법도를 어지럽히는 행위와 합치되어 결국 난폭해지는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유월俞樾범분犯分은 마땅히 ‘범문犯文’으로 되어야 하니, 이것은 본디 ‘’과 ‘’가 서로 짝이 된다.
윗글에 “순시順是 고음란생이예의문리망언故淫亂生而禮義文理亡焉(이 본성을 그대로 따르므로 음란한 마음이 생기고 예의禮義법도法度가 없어진다.)”이라 하고, 아랫글에 “합어문리이귀어치合於文理而歸於治(예절과 법도에 합치되어 〈결국 세상이〉 다스려지는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라 하였으니, 이것이 모두 그 증거이다.
합어범문난리合於犯文亂理’는 ‘합어문리合於文理’와 정확히 서로 짝이 되어 뜻을 이루는데, 지금 ‘범분犯分’으로 되어 있으니, 아랫글과 부합되지 않는다.
이는 분명히 후세 사람이 ‘범분犯分’은 귀에 익고 ‘범문犯文’은 들어본 일이 드물기 때문에 잘못 고쳤을 것이다.


역주
역주1 犯分亂理 : 趙海金은 ‘犯禮義 亂文理(禮義를 범하고 법도를 어지럽힌다.)’라는 말과 같다 하였고, 鍾泰는 犯分의 뜻이 음란하고 남을 해치고 쟁탈하는 것이라 하면서 俞樾의 “犯分은 마땅히 ‘犯文’으로 되어야 한다.”는 설을 인정하지 않았다.

순자집해(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