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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6)

순자집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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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7-138 重民任而誅不能
使民不能勝任而復誅之
○先謙案 重民任 謂虐使之


백성에게 짐을 무겁게 지우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징벌하는 것은
양경주楊倞注:백성으로 하여금 짐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또 징벌한다는 것이다.
선겸안先謙案중민임重民任은 가혹하게 부리는 것을 이른다.



순자집해(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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